훈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171
발령일: 2015년 10월 14일
시행일: 2015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 등 비용으로 한다.
1.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운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2.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3. 감정인 대불금
제3조(운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의사,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운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감정료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중요감정물은 1건당 2만6천400원 이내, 일반감정물은 1건당 1만3천200원 이내, 기타 감정물은 1건당 6천500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통역료는 시간당 25,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 기준,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대불)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불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 ①참고인 등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임 등 청구시기) 참고인 등의 운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