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15년 10월 14일 시행일: 2015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 근로감독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청의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청에 준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역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발전위원회와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근로기준정책과장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은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2. 사용자위원은 지역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 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 4. 정부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다), 산재예방정책과장, 고용관리과장 등 4명 이내 ④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이 되고, 지역협의회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발전위원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협의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근로감독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수당)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