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57 발령일: 2014년 10월 30일 시행일: 2014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컨소시엄"이라 함은 "자원개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구성된 주관학과와 참여학과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연구사업비와 협력사업비, 위탁사업비로 구분된다. 4. "연구사업비"는 연구단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협력사업비"는 협력그룹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위탁사업비"는 전담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공기업"이라 함은 연구과제 제안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말한다. 8. "산·학 협력 연구단"이라 함은 "자원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기업 등과 컨소시엄의 집합체를 말한다. 9. "주관학과"라 함은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컨소시엄 소속 학과간 역할 조정, 예산 및 성과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10. "참여학과"라 함은 "산·학 협력 연구단"에 소속되어 주관학과, 공기업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11. "연구그룹"이라 함은 연구단에 참여하는 학과단위의 연구진을 말한다. 12. "협력그룹"이라 함은 대표학과와 협력학과의 집합체를 말한다. 13. "대표학과"라 함은 "협력그룹"을 대표하며, 협력그룹 구성 및 운영, 협력학과 간 의견 조율, 예산 및 성과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14. "협력학과"라 함은 "협력그룹"에 소속되어 "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학과를 말한다. 15. "교육 프로그램"이라 함은 "산·학 협력 프로그램"과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이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며, 전담기관이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운영 계획 수립 2. 연구단 및 협력그룹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사업비의 지급·관리·정산 등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단 및 협력그룹의 사업비 환수 및 사업비 사용 제재에 관한 사항 5. 주관학과 또는 대표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의 변경 요청사항 검토 및 승인 6. 사업의 성과관리·분석·활용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③전담기관은 이 운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출연금관리기관)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이하 "출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기업으로부터 민간지원금 접수 2. 제1호에 따른 민간지원금에서 제2항에 따른 관리비용을 차감한 후의 출연금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의 이관 ②출연금관리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관리기관은 관련 이사회 개최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1. 컨소시엄 선정 평가 2. 연구단·협력그룹의 중간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및 실태 점검 3. 사업비 환수 및 제재 여부 결정 4. 기타 사업의 평가 관련사항 등 ②평가위원회는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운영협의회)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자원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단·협력그룹의 사업계획서 검토 2. 교육 프로그램 검토·개발 3. 사업 운영규정 개정 검토 4. 기타 사업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컨소시엄) ①학과는 공기업이 제안한 자원개발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공동수행 할 타 학과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② 컨소시엄은 주관학과와 참여학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관학과 가. 컨소시엄 운영·관리 나. 참여학과와 연구과제 공동 수행 다. 컨소시엄 소속 학과 간 의견 조율·수렴 라. 컨소시엄의 연구사업비 관리·배분 마. 전담기관에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사업성과 및 연구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바.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참여학과 가. 주관학과 및 공기업과 연구과제 공동 수행 나. 주관학과에 사업 성과 및 연구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다. 기타 전담기관 및 주관학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학 협력 연구단) ①컨소시엄은 연구과제를 제안한 공기업 등과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과제 수행 2. 연구성과 관리 3.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4.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연구단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컨소시엄과 공기업의 협약 내용을 따른다. ③연구단의 운영, 연구과제 수행 계획과 세부사항은 컨소시엄과 공기업의 협약내용을 따른다. 제10조(협력그룹) ①컨소시엄으로 선정된 학과는 전공분야,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협력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협력그룹은 대표학과와 협력학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표학과 가. 협력그룹 소속 학과와 교육 프로그램 수행 나. 협력그룹 소속 학과 간 의견 조율 및 수렴 다. 전담기관에 협력그룹의 사업계획, 예산, 사업성과 보고 라. 전담기관에 협력그룹의 협력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마.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협력학과 가. 협력그룹 소속 학과 간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수행 나. 대표학과에 사업 성과 및 협력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다. 기타 전담기관 및 대표학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장 사업 추진 절차 제11조(사업의 신청) 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과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학과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과 및 소속인원은 사업에 신청·참여할 수 없다. 1. 주관학과, 참여학과, 주관학과의 장, 참여학과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 경우 2. 연구과제 참여자가 협약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3. 접수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사업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거짓인 경우 5. 사업신청서 작성항목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제12조(사업신청서 검토) 전담기관은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컨소시엄이 제출한 신청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미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신청한 컨소시엄을 탈락시킬 수 있다. 1. 접수마감 시한 내에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2. 대응부담금 부담률이 2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전담기관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기타 관련 규정이나 공고상 신청자격에 결격되는 경우 등 제13조(컨소시엄 선정) ①전담기관은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컨소시엄을 심사한다. 단, 평가기준의 세부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합의를 통해 세부 항목을 마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한다. 단, 장관이 전담기관에게 평가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면 전담기관은 해당 주관학과에 통보하고,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단의 협약 체결) ①연구단 운영을 위해 주관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 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 시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 13.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 컨소시엄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단의 협약 변경)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연구단 주관학과가 연구단을 대표하여 전담기관에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연구단의 연차별 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연구단에 소속된 학과를 중도에 다른 학과로 변경이 필요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 5. 그 밖에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은 주관학과의 산학협력단장이 전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산학협력단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기관과 연구단의 협약 해약) ①전담기관은 연구단 또는 연구단 소속학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연구단 또는 해당 연구단 소속학과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연구단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연구단 또는 연구단 소속학과의 연구결과가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단 소속학과가 폐과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6. 연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연구단이 제28조에 따른 연구성과물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연구단이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9. 연구수행에 부정행위가 제반되었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수행을 위해 구입·구축한 시설, 장비 등을 연구단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11.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그밖에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실태조사, 사업비의 집행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학과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연구단 소속학과와 협약이 해약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해당학과의 협력그룹 계속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협력그룹의 협약 체결) ①협력그룹의 운영을 위해 대표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컨소시엄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대표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협력그룹의 협약 변경)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협력그룹 대표학과가 전담기관에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협력그룹의 연차별 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협력그룹에 소속된 학과를 중도에 다른 학과로 변경이 필요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 5. 그 밖에 협력그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은 대표학과의 산학협력단이 전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표학과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9조(전담기관과 협력그룹의 협약 해약) ①전담기관은 협력그룹 또는 협력그룹 소속학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협력그룹 또는 해당 협력그룹 소속학과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미이행 등의 중대한 협약위반을 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협력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협력그룹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협력그룹 또는 협력그룹 소속학과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협력그룹 또는 협력그룹 소속학과의 교육 프로그램 이행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협력그룹 소속학과가 폐과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협력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협력그룹이 제28조에 따른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그밖에 교육 프로그램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실태조사, 협력사업비의 집행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 협력그룹 또는 해당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①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컨소시엄의 주관학과는 전담기관이 제시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컨소시엄의 소속학과 중 협력그룹 대표학과는 협력그룹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7조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단의 사업계획서와 협력그룹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운영협의회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주관학과와 협력학과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주관학과와 협력학과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21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학과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6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여 따른다. 제4장 사업비 지원 및 관리 제22조(전담기관의 예산 관리) ①전담기관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과 제5조의 출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민간지원금을 각각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사업비 미집행잔액은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사업비 규모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단과 협력그룹에 지원하는 기본지원액을 산정하고, 제28조에 따른 연구그룹 및 협력그룹별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그룹 및 협력그룹 별 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매년 사업비 사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학과의 예산 관리) ①학과는 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독립된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학과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부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비는 학과의 회계 안에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민간지원금, 정부지원금, 대응부담금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주관학과와 대표학과는 매 사업연도 1월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첫 시행년도에는 사업비 집행계획을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관학과와 대표학과는 각각 컨소시엄과 협력그룹이 매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과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학과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대응부담금) ①대응부담금은 협력그룹이 협력사업비로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하며, 협력그룹은 총 협력사업비의 20%이상을 대응 부담하여야 한다. ②대응부담금에 대한 납입증빙서류는 대응부담금관리통장의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대응부담 현물은 정부지원금 외에 학과가 제공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소프트웨어 등의 현물을 말하며, ‘14년 9월 이전 지원되었던 현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대응부담금은 전임교수의 인건비, 장학금, 대학원생 연구지원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부지 및 건물 등을 현물로 부담하는 때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해당학과 또는 속한 대학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부에 제시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⑥부지 및 건물 등 현물을 임대방식으로 부담하는 때에는 공인감정가격(공인기관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시설 및 기자재 등을 현물로 부담하는 때에는 전용공간 내에 설치된 경우만 인정되며,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시설 및 기자재 등 현물을 대여방식으로 부담하는 경우 임차비는 전용공간 내에 설치된 경우만 인정되며, 공인감정가격(공인기관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⑨계정별 지출 순서는 대응부담금을 먼저 지출하여 대응부담금이 소진된 이후에 민간지원금, 정부보조금 순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비 지출) ①연구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산·학 협력 연구비 2. 연구단 운영비 3. 위탁사업비 ②협력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 협력그룹 운영비 3. 위탁사업비 ③ 위탁사업비는 전담기관의 사업 평가·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④항목별 사업비의 자체 전용은 시행세칙에 따른 상한비율 기준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연구단 또는 협력그룹이 상한비율 기준을 초과하여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학과 및 대표학과는 매년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위탁정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학과와 대표학과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주관학과와 대표학과의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금 및 정산금으로 인한 발생이자(전담기관 발생이자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결과 보고 제27조(사업결과 보고) ①주관학과 및 대표학과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학과 및 대표학과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학과는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단과 협력그룹의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1.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간학과 및 대표학과에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주관학과 또는 협력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 "조기종료"로 판정한다. 이때, 조기종료는 1차년도 평가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연구단의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성실수행", "보통",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2호부터 제3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연구단 및 협력그룹의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지원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연구단의 연구 성과관리를 위해 공고상의 총 사업기간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기간 종료 후 연구단 별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이를 주관학과 또는 대표학과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