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59
발령일: 2015년 9월 17일
시행일: 2015년 9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임금의 정의) 선원법령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정근로시간) ①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선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③선원의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제4조(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 ①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으로 한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정한 총계약임금 또는 1임금산정기간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시간급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하며,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산정례 : 1일 9시간 근로에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9,500원인 경우
9,500÷(8시간+1.5시간) = 1,000원
②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1일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산정례 : 제1항의 예에서 1,000원×8(시간) = 8,000원
③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주의 선원법 기준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의 기준근로시간에 정박중의 휴일을 포함한 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월의 선원법 기준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의 기준근로시간에 정박중의 휴일을 포함한 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도급제임금의 경우에는 1임금산정기간(1임금산정기간 도래이전의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근로시간)의 임금총액(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은 제외)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한다. 이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을 1일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급통상임금 및 월급통상임금도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6조(통상임금의 적용)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선원법 제31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62조, 제67조, 제73조, 제96조,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상계의 제한, 근로계약 해지 미예고수당, 실업수당, 송환수당,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시간외근로수당, 예비원수당, 유급휴가급, 상병보상, 행방불명보상 및 소지품유실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제7조(승선평균임금의 정의) ①선원법령상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이전승선기간"이라 함은 최종승선선박의 승선기간을 말한다.
제8조(승선평균임금의 산정) ①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만을 포함하며, 은혜적, 실비변상적인 금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과 그 승선기간에는 승선중의 부상 또는 질병기간과 실습기간에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을 제외된다.
제9조(승선평균임금의 적용)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선원법 제55조 및 제97조부터 제10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제10조(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의 예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개정규정의 적용)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은 선원법 제57조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에도 적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