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5-145 발령일: 2015년 9월 23일 시행일: 2015년 9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유족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인 4만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2만미합중국달러)를 합산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합산한 유족보상금이 7만 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5만6천 미합중국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7만 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5만6천 미합중국달러)로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인 4만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2만미합중국달러)를 합산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제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가 4,50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3,000미합중국달러)이하일 경우에는 4,50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3,000미합중국달러)로 한다. 제5조(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특별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3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12미합중국달러)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5조,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7조(행방불명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중 해난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월분의 범위안에서 그 유실된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 화장 또는 매장시 특별위로금) 선원이 외국에서 사망하여 현지에서 화장 또는 매장하는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60일분)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상병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1조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요양기간중(3월의 범위에 한한다)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요양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요양의 범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수술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그 밖의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곳에의 수용(식사의 제공을 포함한다) 5. 간호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제13조(실습선원의 재해보상) 선원이 될 목적으로 승선실습중인 자의 재해보상은 실습을 마치고 종사하게 될 직급의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시하며 특별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요양비용,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안에서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15조(해양항만관청의 심사, 조정) ①직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항만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항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④해양항만관청이 심사 또는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선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해양항만관청은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16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해양항만관청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이 규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