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5-218
발령일: 2015년 4월 8일
시행일: 2015년 4월 8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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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 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인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지원
*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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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참여기업)은 사업장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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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예산 : 31억원 이내(총 예산)
ㅇ 지원조건 : 업체 규모별 차등지원
- 중소기업 총 투자비의 80%, 중견기업 50%, 대기업 10% 이내 지원
* VAT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정부지원은 160백만원 이내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용은 계측기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 컨설팅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이상 산정
ㅇ 지원사업자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사업자 수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자의 수 및 사업자별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사업종료 후 2년간은 운영기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성과평가 검증 사업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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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일 ~ 2015년 1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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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컨설팅
- 기업별 에너지 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측인프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 기업의 에너지경영 현황 진단, 연간 에너지경영 전략 수립, 에너지 절감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에너지 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계측포인트 선정 컨설팅
- 에너지경영시스템 절차서 작성(ISO50001 표준 참조)
* PDCA 사이클에 따라 전사적·지속적 에너지성과개선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
- 지원·구축된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정상 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최적 운영방안 교육·지도
* 시스템 구축 후 최소 2개월 이상의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절감 성과 또는 절감잠재량을 파악하여 구체적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ㅇ 계측 인프라 구축
- 선정된 계측포인트에 계측기(전력량계, 유량계 등)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용 지원, 계측 데이터 정합성 검토 등
ㅇ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에너지 사용현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분석·설계, 시스템 구축,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연동 테스트 비용지원,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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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요소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원·관리업무 운영규정(에너지관리공단 규정 2014.12.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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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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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발표는 신청사업장 수행책임자가 직접 발표
ㅇ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 컨소시엄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 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행기관은 4월 중 선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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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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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사업 신청
ㅇ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참여기업)은 컨설팅·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2. 지원사업자 선정·통지(개별통지) 및 협약체결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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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통지 후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ㅇ 운영기관은 협약 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정부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을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 현물 계상은 인건비만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인력의 투입비율 및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산정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제1호> 참조
3. 사업수행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및 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4. 선급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착수신고서 제출 후 정부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지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사업완료 및 지원금 신청
ㅇ 지원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2달 전에 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완료 (시운전 포함)
ㅇ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정부지원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 부착
ㅇ 시스템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상의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하여 사업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ㅇ 지급신청서 제출시 하자보증서 제출
- 총 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 및 하자보증기간은 3년
6. 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지원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및 최종보고서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지원금 지급
7. 사업 보고서 제출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총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하며, 사업 종료 후 최종 보고서 10부를 운영기관에 제출하며 필요시 오프라인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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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은 정기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8. 사업비 정산
ㅇ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원금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운영기관으로 제출해야 함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9.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2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운영기관에서 추후 별도 지정 양식 제공 예정
ㅇ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로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에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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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제품 등의 사업계획서 내용변경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역이 발생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지원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변경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평가 전 운영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자 선정 취소 및 교부 결정의 취소,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①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자와 전문기업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⑤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⑥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지원사업의 기한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⑦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⑧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⑨ 지원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⑩ 사업여견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⑪ 그 밖에 지원금의 교부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제2호>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한 사업임
ㅇ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지원사업자의 전문기업 선정, 컨설팅 추진 결과, 시공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와 전문기업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및 도입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 등의 이해관계자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운영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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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포함) 및 첨부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http://sminfo.smba.go.kr/) 참조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참조
ㅇ 신청기한 및 방법 : 2015. 5. 4(월) 17:00 까지/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에너지실)
ㅇ 문의처 : 031)260 - 4214/4215 (담당 : 심홍석 대리, 손주희 대리)
ㅇ 사업설명회 : 2015. 4. 16(목) 14:00 (기타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