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142
발령일: 2015년 2월 27일
시행일: 2015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관련 업무 처리
제3조(명단 공개 기준일 등)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명단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명단 공개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 임금 발생 사업의 규모와 종류, 체불 임금액, 공개 대상자 수 및 설·추석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등을 고려하여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기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대상자를 수회에 걸쳐 나누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4조(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2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개정 2015.2.27.>
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
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 대한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5.2.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를 개별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 중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7.>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6조(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후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영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소명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제3장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처리
제8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 ①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은 제3조에 따른 해당 연도 명단 공개 기준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시기를 정한다.
제9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개정 2015.2.27.>
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
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할지를 확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처분 결과를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개별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10조(임금등 체불자료 확정 및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5일 전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임금등 체불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2월 26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