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940 발령일: 2014년 4월 29일 시행일: 2014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넷코리아(HuNet KOREA, 이하 ‘휴넷’이라 한다)"라 함은 온라인으로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증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정보를 DB화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visa.go.kr로 한다. 2. "전문외국인력"이라 함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을 말한다. 3. "사증추천인"이라 함은 해외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성을 검증하고 휴넷을 통하여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 지침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골드카드(GOLD CARD)"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에 관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를 말한다. 5. "사이언스 카드(SCIENCE CARD)"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에 관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ㆍ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고급과학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를 말한다. 6. "우대기업"이라 함은 기업의 외국인 초청 절차를 우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7.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이라 함은 비전문취업(E-9)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을 말한다. 8. "선원취업 대행기관"이라 함은 선원취업(E-10)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 등을 말한다. 9. "유치기관"이라 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지침은 다음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한다. 2.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온라인화로 해외 인재와 국내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3. 개인 및 기업의 정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아니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휴넷을 통하여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2. 특정활동(E-7)[다만, 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대분류 1 또는 2번 직종에 한함] 3. 단기 의료관광(C-3-3), 우대기업 초청 단기방문(C-3-6), 유학(D-2), 어학연수(D-4-1),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F-3), 장기 의료관광(G-1-10)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휴넷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기준, 절차, 첨부서류 등)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각각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지침에 따른다. 제5조(회원의 구분) 휴넷회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회원과 제4조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기업회원 : 교수(E-1)~특정활동(E-7)[예술흥행(E-6)제외] 및 그의 동반(F-3)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 2. 우대기업회원 : 우대기업 초청 단기방문(C-3-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 3. 고용허가제 초청기업회원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 4. 유치기관회원 : 단기 의료관광(C-3-3), 장기 의료관광(G-1-10)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 5. 대학(교)회원 : 유학(D-2), 어학연구(D-4-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 6. 고용허가제 대행기관회원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 가능 7. 선원취업 대행기관회원 :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초청가능 제2장 회원 가입 제6조(개인회원의 가입 신청) ① 개인회원의 가입 신청은 외국인이 휴넷에 접속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여권의 사진과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란이 스캔(scan)된 전자파일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개인회원의 승인 및 취소) ① 개인회원의 가입에 관한 승인 및 취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개인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임시회원으로 승인한다. 1. 입력된 인적사항과 여권정보가 일치할 것 2.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임시회원이 사증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된다. ④ 다음 개인회원(임시회원 포함)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넷에 거짓된 정보를 등재한 사람 2. 회원가입 당시 또는 가입 이후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 3. 임시회원이 된 후 1년 이내에 사증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원가입이 취소된 사람은 회원가입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회원가입이 취소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원가입을 재신청 할 수 있다. 제8조(일반기업회원 등의 가입 신청) ① 일반기업(우대기업포함)회원의 가입 신청은 기업이 휴넷에 접속하여 기업개요 및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도 제출) 2. 휴넷 담당 직원 재직증명서 및 기업대표의 위임장 3. 추천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단, 우대기업회원의 경우에 한함) ② 고용허가제 초청기업회원의 가입 신청은 기업이 휴넷에 접속하여 구인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유치기관회원의 가입 신청은 유치기관이 휴넷에 접속하여 유치기관 개요 및 담당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유치기관등록증 3. 대표자 신분증 4.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5.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 ④ 대학(교)회원의 가입 신청은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이하 ‘FIMS’라 한다)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 휴넷에 접속하여 FIMS 회원정보를 휴넷에 등재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고용허가제 대행기관회원의 가입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단체로부터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명단을 송부 받아 법무부장관이 휴넷에 등재하고, 대행기관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가입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⑥ 선원취업 대행기관회원의 가입신청은 법무부장관이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단체로부터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명단을 송부 받아 법무부장관이 휴넷에 등재하고, 대행기관 사증업무 담당직원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가입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⑦ 제1항의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하나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신청은 해당 대학(교)에 2 이상의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캠퍼스 단위로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일반기업회원 등의 승인 및 취소) ① 일반기업, 우대기업, 유치기관의 회원가입 승인 및 취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이 한다. ②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는 휴넷 담당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한 후 회원가입을 승인한다. 1. 입력된 기업개요와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일치할 것 2. 사업장이 휴ㆍ폐업된 경우가 아닐 것 ③ 고용허가제 초청기업, 대학(교),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회원, 선원취업대행기관은 승인절차 없이 신청과 동시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기업회원 등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취소한다. 1. 휴넷에 거짓된 정보를 등재한 경우 2. 회원가입 당시 또는 가입 이후 사업장이 휴ㆍ폐업 중이거나 정상운영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담당직원이 아닌 사람이 휴넷을 이용한 경우 4. 휴넷에 등재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개인회원이 여권정보의 변경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과 함께 변경된 여권을 스캔(scan)한 전자파일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일반기업ㆍ우대기업ㆍ유치기관 회원이 사업자등록 정보의 변경을 이유로 기업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과 함께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스캔(scan)한 전자파일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일반기업ㆍ우대기업ㆍ유치기관 회원이 휴넷 담당 직원의 변경을 이유로 관련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과 함께 변경된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전자파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원 및 일반기업ㆍ우대기업ㆍ유치기관 회원 정보의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회원 등의 휴넷 이용) ① 임시회원인 개인회원은 구인을 희망하는 일반기업회원 목록 및 일반기업 개요에 관한 휴넷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임시회원인 개인회원은 휴넷을 이용하여 사증추천인의 전문분야, 소재지를 열람하고 그들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증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일반기업회원은 구직희망 개인회원(임시회원 포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일반기업회원 등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제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일반기업회원 등이 초청할 수 있는 개인회원은 휴넷 회원(사증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함)으로 가입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개인회원(임시회원 포함)은 온라인으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사증추천인 위촉(지정) 제12조(사증추천인의 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증추천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이 위촉을 요청한 KOREA Business Center(이하 "KBC"라 한다) 주재원 2. 재외공관의 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운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별하여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위촉을 요청한 사람 가. 별표 1의 전문분야(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종사자 나.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합계가 40점을 초과하는 사람 3. KBC의 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운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별하여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위촉을 요청한 사람 가. 별표 1의 전문분야(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종사자 나.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합계가 60점을 초과하는 사람 제13조(사증추천인 위촉 신청) 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증추천인으로 위촉을 받으려면 휴넷에 접속하여 별표 5 서식의 기입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②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항의 신청 시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전자파일로 휴넷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증추천인의 위촉) ① 제12조의 신청자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추천인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전문분야를 특정(2개 분야까지 가능)하여 사증추천인으로 위촉한다. 제15조(사증추천인 위촉 취소) ① 다음 어느 하나의 사증추천인에 대하여는 위촉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2. 지정 전(前) 또는 지정 이후 강제퇴거된 사실이 밝혀진 사람 3. 추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 4. 휴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5. 기타, 전문외국인력이 아닌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천하는 등 사증추천인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사람은 사증추천인 위촉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사람으로부터 사증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발급한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발급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6조(사증추천인의 권한) ① 사증추천인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발굴 및 검증하여 사증발급을 추천하고 인재 DB에 등재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증추천인이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은 사증추천인이 주재(거주)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전문인력에 한한다. ③ 사증추천인이 추천할 수 있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 :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 :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정된 전문분야 제17조(사증추천인의 임기) ①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의 임기는 주재국 KBC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증추천인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만료 시 재위촉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연간 사증추천 건수, 사증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 불허 건수ㆍ입국불허 건수ㆍ불법체류율ㆍ기업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사증추천인으로 계속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불허한다. 제18조(사증추천 신청) ① 임시회원인 개인회원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증추천 신청은 휴넷에 접속하여 다음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분야 2. 학력 및 경력 3. 수상경력 4. 자격증 5. 희망하는 근로조건 6. 한국어능력 7. 대한민국 체류경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사증추천 제19조(사증추천) ① 사증추천인은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증한 추천정보를 별표 7 서식에 따라 휴넷에 등재한다. 1. 신청자가 취업희망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할 것 2. 신청자가 취업희망 직종에서 전문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검증절차는 인터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증추천인이 직접 발굴한 사람에 대한 검증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온라인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제20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청은 휴넷에 접속하여 별표 5 서식의 기입사항을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등재하거나,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으로부터 첨부서류 관련 정보를 전송받아 등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된 첨부서류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첨부서류 중 봉인된 서류는 이를 해제하고 스캔(scan)하여 전자파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학력검증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전자파일에 동 인증이나 검증 등이 표시된 부분까지 나타나야 한다. ④ 제19조에 따라 사증추천을 받거나 주무 관청으로부터 골드카드(GOLD CARD)나 사이언스카드(SCIENCE CARD) 발급 대상으로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등재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서 전년도 납세사실증명ㆍ재무재표ㆍ부가가치세납세사실증명 중 하나의 제출은 같은 연도에 휴넷으로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사증발급인정서 심사) ① 제2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의 허가 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휴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 ② 사증발급인정에 관하여 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신할 수 있다. 제2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①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 내용을 휴넷으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증 신청) 제11조 제5항에 따른 신청은 휴넷에 접속하여 별표 6 서식의 기입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4조(사증 심사) 재외공관의 장은 개인회원이 휴넷을 통해 온라인 사증발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허가번호를 확인한 후 사증발급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5조(사증 발급) ① 재외공관의장은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에게 여권을 소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일정을 별표 8 서식에 따라 휴넷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 등에 따라 신청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한 경우 여권의 진위여부 및 동일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증발급이 적합하다고 최종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을 교부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심사한 결과 사증 발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신청을 불허하고 휴넷으로도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6조(수수료) ① 제25조의 사증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사증을 교부할 때 납부 받는다. 다만, 사증발급을 불허하거나 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 받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에 대한 수입인지는 제23조의 신청서를 프린트하여 이에 부착하고, 동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회원정보 관리) 이 지침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휴넷 담당공무원의 지정)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은 휴넷을 통한 회원 승인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관한 접수ㆍ처리 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휴넷 담당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