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008-6 발령일: 2008년 9월 30일 시행일: 2008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조(조사대상기간) 산업피해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대리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한글사용 등) ①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당자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질의서조사) ①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 ①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④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산업피해판정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국내생산자·수출자·수입자·수요자·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교역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범위 2. 조사일정 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 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 제10조(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 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주요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요청 등) ①자료제출자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당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료제출자가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영업상 비밀자료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12조(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판정할 수 있다. 제2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14조(조사의 신청)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의 검토 등) ①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기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 2.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3.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4. 수입품 및 국내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격기준, 양허사항 등 5.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 6. 기타 산업피해조사 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제17조(조사개시여부 결정시 검토사항) 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사대상품목 및 국내산업의 범위 3.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4.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 조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조사개시결정의 공고) 영 제16조제2항에 의거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명(조사번호) 2. 조사신청인 및 조사신청일자 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 4. 공청회 개최 등 조사추진일정 5.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 방법 등 6.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대상국에 대한 별도의 조사일정 등(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산업피해 유무 판정내용 및 그 이유 2.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3.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국가 및 그 이유(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등 ②위원회가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잠정세이프가드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산업과 관련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당해물품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당해 국내산업이 계절적 영향 등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서 특정기간에 생산·판매·고용 등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지 여부 3. 당해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당해 국내산업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5. 기타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등 제21조(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내용 및 그 이유 2.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3.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국가 및 그 이유(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잠정 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의 요지 등 ②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중간재검토)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중간재검토에는 조치기간의 연장 여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국내산업 현황 및 치유정도 2.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의 필요성 여부 3.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피해유무의 판정시 검토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③무역위원회가 중간재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조치 신청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연장재검토)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재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연장재검토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장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신청물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했던 자에 한한다. ③위원회가 조치연장 건의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 2. 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 3.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 ④ 위원회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조사신청의 철회)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한 후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무역조사실장은 조사를 종결하고 동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세계무역기구등에의 통보 및 협의) ①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와 관련한 조사개시 및 그 이유 2.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에 관한 판정 3.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관한 결정 4.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결정 5. 세이프가드조치에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 또는 행정절차의 변경 6.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에 관한 결정 ②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경우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에 관한 증거, 정확한 대상품목의 설명, 계획하고 있는 조치, 조치적용일자 및 예정기간, 점진적인 자유화일정계획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산업이 구조조정중이라는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검토 결과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내용에는 대상 품목의 설명, 중간재검토 결과 및 결과에 도달하게 된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이프가드조치를 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관련물품의 수출국 당국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