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958
발령일: 2013년 8월 6일
시행일: 2013년 8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방사선 관련 연구·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사자가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사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③ 제2항의 목적물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제5조(보상의무) 농촌진흥청장은 이 기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6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7조(건강진단) 농촌진흥청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일정량의 방사선을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게는 퇴직 후에도 같은 사람의 요구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과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고) 농촌진흥청장은 종사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과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