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12 발령일: 2013년 6월 14일 시행일: 2013년 6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실지감사, 확인출장, 자료수집 등 모든 감사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감사공무원은 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진다. 제2장 감사자질 및 기준 제4조(자질 및 능력향상) ① 감사공무원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실 국·과장은 감사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이 법령 또는 이 수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사활동실적 부진자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로 판정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자세)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시 선입감을 갖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단장, 동료와 항시 상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청탁, 압력이나 유혹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감사공무원은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기준) 감사공무원은 감사범위·방법·절차의 결정 및 감사결과의 평가·보고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하며, 합법성뿐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준비 제7조(감사준비) ① 감사단장은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검토한 후 감사방법 등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분장된 감사업무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착안사항의 연구·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제8조(특수관계인의 신고)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전 수감기관 직원이나 감사 관련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당해 직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감사단장에게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밖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착수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감사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인 신고를 받은 감사단장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감사종료 후 실지감사보고서에 신고서를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착수 제9조(감사현장 이동) ① 감사착수 첫날 수감기관의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감기관이 먼 거리에 있어 업무시작 이전에 도착하기 어려워 하루 전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계획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사전 출발한다. ③ 지방 출장시에는 가급적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동할 때에는 미리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공항, 기차역, 터미널 등에 수감기관의 차량이나 안내자를 대기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착수 보고와 감사협의)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착수 즉시 감사장 전화번호, 숙소 등을 해당 감사소관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착수 첫날 수감기관의 장에게 감사취지 등을 설명한 후 감사진행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장 설치) ① 감사단장은 감사장을 간소하게 설치하고 기관장 사무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같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사단이 동시에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장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활동 제12조(감사실시) ① 감사공무원은 일일의 감사실시사항을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하게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자의적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감사책임) 감사단장은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비리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과잉감사 또는 편파감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감사공무원이 수감기관 등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감사자료 사전유출 등 현저한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4조(감사단장 등의 감사활동 지휘) ① 감사단장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사공무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1차적으로 감사공무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단장이 부내 업무처리 등 부득이 감사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단장이 감사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주요사항의 의견청취)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수감기관 직원의 신상관련 사항 또는 주요 정책결정관련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당해 기관장 및 간부직원에게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제16조(수감비용의 부담 등)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중 수감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사적업무 또는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실지감사 시 현장 확인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경비 등은 제외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관련 비용의 일부를 수감기관에 부담시킨 경우에는 이를 감사관실 예산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숙소 및 식사) ① 감사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맞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단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하는 등 개별행동을 할 경우에는 감사단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숙소 및 식당 등에서 불건전한 오락행위,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공휴일 활용) 감사공무원이 공휴일에 현지에 체류할 경우 수감기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명승지나 위락장소를 관광하거나 수감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외부인 등의 접촉)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직원과 이해관계인은 물론 감사와 직접 관련되거나 관련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숙소에 출입시키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친지 등 외부인을 접촉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실지감사근무상황부 관리) ① 감사공무원은 현장확인, 사무실 출근 등으로 감사장 또는 출장지역을 벗어나거나 병가·연가·지각·외출·조퇴시에는 사전에 별지2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병가·연가·외출 등 개인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단장은 해당 감사공무원의 "근무상황부"에 이를 전산 입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기간준수) 감사공무원은 감사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귀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과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전념) 감사공무원은 출장기간 중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출장지이외의 지역을 여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감사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 감사공무원은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서류만을 감사현장에서 받아야 한다. ② 질문서와 문답서는 필요시 감사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답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문답대상자를 엄선하여 감사단장에게 문답내용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감기관이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에 답변서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감사자료 보안유지)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자료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실시 중에는 감사장 내 서류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사용하고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 장치에는 암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감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종료 및 철수 시에는 활용이 끝나거나 불필요한 감사자료가 감사장이나 수감기관의 컴퓨터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기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5조(감사결과처리 및 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되 보고서는 간결성, 명료성,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및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제26조(관계인 등의 청탁처리)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수감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단장 또는 해당 감사소관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에 처리방향 등을 마음대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