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8 발령일: 2012년 1월 13일 시행일: 2012년 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둘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신보건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제3조(지원단의 의사 등) ① 지원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사 등 회의운영은 제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 연도 예산 확정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이외에 중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