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11-21 발령일: 2011년 10월 10일 시행일: 2011년 10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출업체"란 우리나라 자본의 직접투자에 따른 현지 법인 및 우리나라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등을 말한다. 2. "관할사업장"이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진출업체 경영자"란 진출업체의 현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진출근로자"란 진출업체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고용노동관의 업무)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이하 "고용노동관"이라 한다)은 공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송출국가에 파견된 고용노동관만 수행한다. 1.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 외교 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 3. 진출근로자 안전 지도 및 관리 4. 고용·노동, 경제·사회 관련 정책동향 파악 및 보고 5.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 지원 제4조(업무 인계인수) 고용노동관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진출업체 및 진출근로자 수 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원 및 동향파악 관련 특이사항 3. 고충상담 미결사항(진정, 고소·고발, 애로사항 등으로 구분한다) 4. 보존 서류 5. 그 밖에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업무자세) 고용노동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성실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2장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외교 제6조(우리나라 노동상황 홍보) ① 고용노동관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을 주재국내 국제기구, 관계부처, 노사단체 또는 관계인사에게 홍보하는 등 노동외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에 우리나라 노동상황이나 진출업체의 노무관리와 관련된 비판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 또는 지원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주재국과의 유대강화) 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 정부·노동단체 및 관계인사와 유대관계를 유지·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의 노무관리 지원 및 진출근로자 보호에 공이 크거나 향후 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재국 인사에 대하여 정부의 초청이나 포상 등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관은 주재국과 고용·노동분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관련 전문기술의 제공 및 필요한 조치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 제8조(진출업체 실태파악) 고용노동관은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내 진출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지도 및 지원) ①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가 주재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적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지 문화·관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현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2. 노사분규 취약요인 사전 점검·개선 3. 노무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효율적 노무관리 4.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및 경영방침,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② 고용노동관은 제1항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진출기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지원) 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 진출업체들이 노무관리 관련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진출업체간 협의회(이하 "진출기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관은 진출기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재국 고용·노동동향 정보 및 노무관리 성공사례 제공,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애로사항 해결 지원) 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의 진출업체에서 노사분규 등 노무관리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나 건의사항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관은 제1항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진출업체 지도·점검) ① 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노무관리 운영 실태 2.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 3. 복지후생 실태 4. 안전·보건 및 재해발생 현황 5. 노사분규 발생 요인 6. 그 밖에 노무관리상 문제점 ② 고용노동관은 사업장의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진출근로자의 안전 지도 및 관리 제13조(진출근로자 안전 지도) 고용노동관은 산업재해, 질병 등 진출근로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해자 처리) ①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가 주재국에서 사망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유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관은 유가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에서 진출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적정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자 안전관리) ①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 안전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가 공관에 제출하는 진정이나 건의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애로사항 및 진정·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의 고충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진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 ① 고용노동관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수습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진출근로자와 주재국 근로자간의 심각한 갈등상황 2. 진출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관할영역 내 사건·사고 3. 진출업체에서의 중대재해 4.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사고 ② 고용노동관은 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그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고용·노동 및 경제·사회 등 동향 파악 및 보고 제17조(동향 파악) 고용노동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주재국의 주요 정치·경제 및 사회동향 2. 주재국 고용·노동법제 등 고용·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3. 국제노사단체 동향 및 노동관계 인사의 동정 4. ILO협약 비준에 관한 사항 5. 진출업체 노사분규 등 노무관련 현황 및 진출근로자 고용현황 6. 우리나라 노동관련 기사 및 현지 상황 7. 각국 고용정책 및 노동시장 동향 등 각 실·국에서 자료협조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점 관리토록 지시한 사항 제18조(보고) ① 고용노동관은 제17조에 따라 파악·수집한 자료 등을 정기·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보고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외교 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시보고는 보고사항이 발생한 즉시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전문에 "긴급" 또는 "지급" 표시를 하고 보고사실을 국제협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조사항 등) ① 각 실장·정책관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고용노동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국제협력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각 정책관실의 해당년도 업무계획, 법령 제·개정 자료 및 홍보자료 등을 고용노동관에게 송부하여 해외홍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고용허가제 정착 지원 제20조(고용허가제 운영 지원) ① 고용노동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에 파견된 고용노동관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관은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어 시험,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사증 발급 및 입국, 그 밖에 현지면접 등 송출과정 전반에 대해 지원·점검할 수 있다. 제21조(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한 관리) 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본국정착 등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귀국지원프로그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정해진 취업기간 이후 자진 출국 유도,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등 불법체류자 감소방안에 대해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고용허가제 홍보 등) 고용노동관은 송출비리 예방 및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허가제 내용·절차 등에 대하여 주재국 근로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올바른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