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816 발령일: 2011년 2월 22일 시행일: 2011년 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상사법의 연구 및 제·개정 등의 수행을 위하여 법무실 상사법무과에 「상법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사법의 연구 및 분석 2. 상사법령의 제정·개정 필요사항의 발굴, 시안 작성 및 권고 3. 경제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 4. 상사법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게시 및 발간 5. 연구보고서 발간 6. 상사법 관련 학회 등 외부기관과 세미나 개최 등 교류·협력 7. 상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무실장이 연구 및 자문을 의뢰한 사항 8. 기타 상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상법 회사편 지배구조 분야, 회사편 재무구조 분야, 보험편, 운송편으로 나누어 별도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상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⑤ 간사는 상사법무과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실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인 된다. 다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 중 1인을 소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과 간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여구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건의한다. 제10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