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960
발령일: 2010년 10월 1일
시행일: 2010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635조에 해당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말한다.
2. "대상회사"라 함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당해 회사를 말한다.
3. "기준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성질과 대상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조정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기간,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과금액"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6. "소규모회사"라 함은 법 제383조제1항단서 소정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7. "대규모상장회사"라 함은 법 제542조의12제4항본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소정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3조(기준금액) ① 법 제63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한다.
③ 법 제635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제4조(가중 사유 및 비율) 기준금액에 가중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감경 사유 및 비율) 기준금액에서 감경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조정금액) 조정금액은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가중ㆍ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부과금액) ①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부과금액의 하한은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법 제63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할 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8조(다수의 위반행위) ① 위반행위가 수개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부과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합산한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하여 전체 부과금액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