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발령번호: 17
발령일: 2009년 4월 24일
시행일: 2009년 4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나.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계가 있거나 있게 될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라.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마.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
바. 기타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대상인 공무원.
다. 위원회의 각종 조사대상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등의 대상인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위원회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직원이 휴가 또는 비번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속 공무원의 책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
2. 위원회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할 것.
3. 정당한 업무수행을 해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행동강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허위보고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때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특혜의 배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연·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직원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향우회나 동창회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자 등 방문)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는 장소·대상·사유·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신청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출장복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10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11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적 중립의 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4]
제14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영리활동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회사·조합·그밖의 영리업체의 임·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외의 영리활동에 따른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외의 영리활동에 따른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 개인명의의 지적(知的) 또는 감성적 역량에 기초한 단행본이나 번역서 등의 출판은 직무외의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소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서적의 출판은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위원회 소속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정리.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정리.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정리.
4.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참여.
5. 친일재산조사관련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사항 및 제보·진정.
6. 가계도,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호적 및 제적등본 등 각종 조사자료, 지적공부의 개인정보 관련사항 열람.
7. 친일재산의 신고 안내·상담· 접수.
8.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9.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0.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위원회 업무.
제18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금품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3만원 한도)에 따라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3만원 한도)에 따라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7.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이나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위원회 소속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위원회 소속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위원회 명의로 지급되거나 위원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3조(비밀의 준수)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자료·정보를 이용 할 때는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료·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할 것.
2. 위원회의 자료·정보이용 보안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취급하는 자료·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기간의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시 지득(知得)한 자료·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성희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재정보증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게는 그렇지 않다.
제26조(도박 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 정도는 그렇지 않다.
제5장 위반 시 조치
제27조(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소속됨과 동시에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 또는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이 훈령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나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동강령심의위원회("행동강령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같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1조(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구성)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위원장("행동강령심의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상임위원, 기획단장, 조사단장 및 법무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32조(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행동강령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행동강령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는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외된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징계 등)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9조나 제22조제3항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위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은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은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5조(교육)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퇴직 또는 파견복귀 이전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심의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훈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회의 정보관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규정을 준수 함과 함께 위원회 소유 및 보관자료가 부당하게 접근·제공되거나 남용·오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