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발령번호: 15 발령일: 2008년 1월 2일 시행일: 2008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근무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인력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상근직원의 신분) 상근직원은 위원회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2장 채 용 제4조(채용절차) ①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상근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2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상근직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자격기준) 상근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6조(구비서류) ①상근직원의 개인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상근직원 신상기록 카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최종학력증명서 4.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②상근직원을 채용할 경우 위원장은 채용자격기준에 필요한 학력, 자격증, 경력 등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채용기간) 상근직원의 채용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하며, 인력수요, 예산, 업무의 성격, 업무실적 평가 등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상근직원을 채용할 경우 위원장은 상근직원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의 내용) ①근로계약서에는 상근직원의 신분,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하되, 위원장은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또는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등) 위원장은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고의·중과실로 위원회에 손해를 초래한 때 4. 위원회 상근직원으로서 공정성과 품위를 손상하는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조직개편,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60점미만(미흡)의 평가를 받은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3장 근무성적 평가 제11조(평가) ①상근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1~6.30까지의 상근직원 근무성적을 7.20까지 평가하고, 7.1~12.20까지의 근무성적을 12.25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직원의 근무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팀 구성) ①상근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2인 이상 5인 이하의 평가팀을 구성한다. ②평가팀장은 근무 부서의 장(담당관, 과장)이 되고, 팀원은 평가팀장의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별, 직종별, 성비(性比)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①근무성적평가는 다음 3개 평정요소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배점 범위 내에서 각각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팀장 및 팀원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근직원의 평가등급을 탁월(90점이상),우수(90점미만 75점이상), 보통(75점미만 60점이상), 미흡(60점미만)으로 평가한다. 1. 업무수행능력 30점(업무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 2. 업무추진실적 50점(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3. 업무수행태도 20점(친절성, 성실성, 협조성) ②평가는 근무부서의 장이 상근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근직원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제4장 복 무 제14조(근무시간) 상근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한다. 제15조(근무상황)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근직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장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근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여비규정」 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휴일) ①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상근직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연차유급휴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특별휴가)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 및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1조(병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 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비밀엄수) 상근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14조(복무일반) 상근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수 제23조(보수) 상근직원의 보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편성기준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의 기타직 보수의 등급별 지급기준액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24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신규채용·퇴직 등의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매월 25일에 상근직원의 개인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5조(사회보험의 가입) 위원장은 상근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급여) 위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