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5년 12월 1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심의 고려사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터넷 선거보도(이하 "보도"라 한다)를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보도의 시기 2.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영향력 3.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3조(공정성 및 형평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ㆍ주장ㆍ공약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4.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보도 5.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성명서, 기자회견문, 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 또는 홍보동영상 등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기사 내에 연결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 6.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 7.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목개정 2023.11.10.] 제4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규칙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한 보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ㆍ부각 또는 축소ㆍ은폐하는 보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 3.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 4.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5.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서열화하거나,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보도 6. 제목이 내용과 다르게 과장ㆍ축소 또는 왜곡된 보도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목개정 2023.11.10.] 제2장의2 세부 심의기준 제5조(여론조사 보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여론조사의 결과를 과장ㆍ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보도 2.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등 하위표본 오차범위를 포함한다) 이내임에도 우열화ㆍ서열화하는 등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개정 2025.12.11.> 3.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 4.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ㆍ그래프ㆍ그림ㆍ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 5.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정보나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되게 하는 보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제목개정 2023.11.10.] 제6조(인터뷰ㆍ인용 보도) 인터뷰 또는 인용한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원래의 발언 및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왜곡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 <개정 2025.12.11.> 2.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개정 2025.12.11.>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여 편집ㆍ게재한 보도 [제목개정 2023.11.10.] 제7조(사진ㆍ동영상 등 보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정당이나 후보자간 사진ㆍ동영상 등의 게재량이나 게재 빈도 등에 있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보도 2.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성이나 이미지 또는 선거운동 상황 등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보도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10.>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8., 2019.12.30.> 제9조 삭제 <2025.12.11.> 제3장 보 칙 제10조(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결정 등)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12.11.>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정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1.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ㆍ교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법인ㆍ단체, 기업체 등의 홍보 또는 소속원에게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없이 운영하거나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삭제 <2025.12.11.> ④ 삭제 <2025.12.11.> ⑤ 삭제 <2025.12.11.> ⑥ 삭제 <2025.12.11.> 제11조(공정보도 협조요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도가 심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2조(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 ① 규칙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고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해당 보도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3.11.10.> 제13조(주의조치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 ① 규칙 제20조제1항제5호의 주의조치알림문의 작성 및 게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조치알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3일로 하고, 해당 보도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기간은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14조(서면의결을 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의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속한 피해 구제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이 경우 각 위원은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공표 및 통지 등) ①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종류와 내용 및 인터넷언론사명 등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3.11.10.> ② 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통지는 해당 결정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개정 2023.11.10.> 제16조 삭제 <2023.11.10.> 제17조(심의ㆍ조치 결과 제공) 심의위원회는 유관기관에 인터넷언론사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심의ㆍ조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