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소관부처: 선거연수원 발령번호: 53 발령일: 2024년 11월 28일 시행일: 2024년 11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전임교수 및 연구관(이하 "전임교수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과제"라 함은 전임교수등이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의 연구,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정책의 집행 분석 및 평가, 주권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등을 연구하는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26., 2023. 12. 28.> 1. 기본과제는 연중으로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선택과제는 기본과제 외에 추가로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지정과제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항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의2(연구 지원) 원장은 전임교수등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과제의 선정 및 수행 제4조(연구과제 수요조사)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련 부서, 관계기관ㆍ단체 및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연구과제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이를 반영하여 발굴한 연구과제를 전임교수등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전임교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기본과제 및 선택과제를 말한다)의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선거연구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수행계획 보고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6., 2022. 12. 19., 2023. 12. 28., 2024. 11. 28.> 1. 전임교수 및 선거연수원 소속 연구관 : 전년도 11월 말일까지(이후에 임용 또는 지정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지정된 날부터 30일까지) 2. 선거연수원 소속이 아닌 연구관 :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유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③ 원장은 제2항의 검토보고, 제6조의 선정기준 그 밖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계획 보고 마감일부터 30일까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 11. 28.>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기준) ① 연구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조직 목표와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2. 중장기적으로 정책 수요가 발생 또는 예측되는 분야에서 선행적ㆍ미래지향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 3. 기초ㆍ이론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 4. 선거ㆍ정치환경에 부응하고 시의성이 인정되는 과제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 원장은 연구과제가 제1항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연구과제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수행했던 연구과제로 인정되는 경우 2.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3. 12. 28.> 제7조(연구책임자의 임무)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연구수행계획의 추가ㆍ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 중에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 추가ㆍ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8.> ② 원장은 연구과제의 추가ㆍ변경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9조(연구과제의 수행) ① 연구과제의 수행은 개인별로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연구할 수 있다. ② 연구관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연구업무의 관리) 원장은 제5조제1항의 연구수행계획 또는 제8조의 연구수행 추가ㆍ변경계획에 따른 연구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10조의2(연구용역 참여)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임교수 또는 연구담당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임교수 또는 연구담당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연구용역의 계획수립, 연구진행, 최종결과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해당 연구용역의 연구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1조(토론회 등 개최) ① 원장은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발표회 등(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토론회등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연구수행의 결과를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6., 2023. 12. 28., 2024. 11. 28.> 1. 기본ㆍ선택과제 : 해당 연도 10월 말일. 다만, 선택과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원장이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삭제 <2018. 1. 26.> 3. 지정과제 : 원장이 정하는 기한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물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우에는 그 게재문 또는 발표문을 연구보고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8.> 제3장 연구성과의 평가 제13조(연구성과평가위원회) ①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원장, 기획운영부장, 교육연수부장 및 선거연구부장과 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9., 2022. 12. 19., 2023. 12. 26., 2023. 12. 28.> ③ 평가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간사는 선거연구부의 담당 서기관 또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 11. 28.> 1.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제5조제1항제2호 연구관의 연구성과물은 제외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연구성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연구성과의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점수로 한다. ⑦ 위원(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보고서의 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 11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8.> ② 제5조제1항제2호의 연구관이 제출한 연구성과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1. 28.> 제15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우수연구보고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이 전임교수등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우수연구보고서의 선정기준, 평가결과의 반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6조(비밀의 준수) 평가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그 밖에 평가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회의내용ㆍ평가결과 등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성과의 활용 제17조(발간ㆍ홍보) ① 원장은 연구보고서를 파일 또는 책자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원장은 연구보고서를 소관 부서에 제공하거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활용ㆍ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