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소관부처: 선거연수원
발령번호: 55
발령일: 2025년 6월 23일
시행일: 2025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이하 "교수요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수요원 등 역량강화)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요원 등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격ㆍ운영
제4조(자격기준) ① 연수원 겸임교수(이하 "겸임교수"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또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직렬 공무원으로서 강의 능력이 우수한 사람
2.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또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강의 능력이 우수한 사람
3.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또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로서 강의 능력이 우수한 사람
② 연수원 초빙교수(이하 "초빙교수"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4., 2018. 6. 7., 2025. 6. 23.>
1.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또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2.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또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강의 능력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강의실적 등 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며, 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4. 삭제 <2018. 6. 7.>
③ 연수원 외래교수(이하 "외래교수"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위원회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직무교육과정"이라 한다)에서 교과목을 맡아 20시간 이상 강의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각급 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 중 직무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을 맡아 30시간 이상 강의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5조(전임교수) ① 원장은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수원 전임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전임교수의 직급ㆍ전문성ㆍ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의교수 또는 연구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임교수에게 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1. 교수 : 전임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우
2. 부교수 : 전임교수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3. 조교수 : 전임교수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③ 원장은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임교수가 되려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3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④ 전임교수 공모계획, 심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정교수) ① 원장은 연수원에서 행하는 교육ㆍ연수(사이버교육ㆍ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수원 소속 공무원(전임교수를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교수(이하 "지정교수"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강의 또는 강의 보조
2.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의 지도ㆍ평가
3. 분임 연구 및 활동의 지도ㆍ평가
4. 교재 원고 검토 및 작성 지원
5. 다른 교수요원의 교육ㆍ연수활동 지원
6. 그 밖에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 인사이동 등으로 연수원 소속 공무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교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제7조(파견교수) 원장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파견교수로 임명해 줄 것을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8조(겸임교수) ① 겸임교수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제1항의 지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겸임교수 임용제청 후보자를 결정하고, 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그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③ 원장이 겸임교수의 해임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1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초빙교수ㆍ외래교수) ① 원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원장은 자격이 있는 유능한 사람을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모하거나,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⑥ 원장이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를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1조제2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관) ① 원장은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국내ㆍ국외의 분야별 전문 연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3.>
② 원장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ㆍ국외의 일반 국민을 연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연구관의 위촉 및 해촉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는 "연구관"으로 본다.
제11조(해임사유) ① 원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본직기관에서 그 직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강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겸임교수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겸임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연수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교육ㆍ연수과정 폐지 등으로 겸임교수를 교체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6.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이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8.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장은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겸임교수"는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본다.
2. 연수원이 주관ㆍ후원ㆍ개최 및 지원하는 교육ㆍ연수과정의 강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정치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③ 원장은 연구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교수"는 "연구관"으로, "강의 능력"은 "연구 능력"으로 각각 본다.
제12조(교수요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유능하고 자격 있는 전임교수ㆍ파견교수ㆍ겸임교수의 제청 및 초빙교수ㆍ외래교수의 위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제청 또는 위촉 전에 기간을 정하여 교수요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연수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연수원에서 행하는 교육ㆍ연수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1. 전임교수ㆍ파견교수ㆍ겸임교수ㆍ초빙교수 및 외래교수의 자격
2. 제1호에 해당하는 각 교수의 자격기준 설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부 기획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 6. 19., 2022. 12. 19., 2023. 12. 26.>
⑨ 외부 전문가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당기준표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례금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분장)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기획운영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9. 6. 19., 2022. 12. 19., 2023. 12. 26.>
1.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임교수의 임명 제청
2. 제6조에 따른 지정교수의 지정 및 해제
3. 제7조에 따른 파견교수의 임명 제청
4. 제8조에 따른 겸임교수의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
5. 제9조에 따른 초빙교수 및 외래교수의 위촉 및 해촉
② 제10조에 따른 연구관의 지정ㆍ해제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무는 선거연구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2. 12.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무 이외에 교수요원 등의 확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3조의2(교육ㆍ연수 수행계획 보고) ① 전임교수는 매년 2월 15일까지(이후에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 후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이하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선거연구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②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칙 제4조의 교육ㆍ연수계획 중 전임교수가 담당하려고 하는 교육ㆍ연수과정 및 교과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ㆍ연수과정 중 전임교수가 담당하려고 하는 교육ㆍ연수과정 및 교과목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의 강의 또는 강연 교안, 교수 기법 및 교재 작성 방법
4. 강의 또는 강연 실시 후 평가 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유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④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3.]
제13조의3(교육ㆍ연수 수행계획 관리) 원장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의 진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전임교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12. 28.>
[본조 신설 2019. 12. 13.]
제3장 복무ㆍ인사
제14조(의무) ① 교수요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비롯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 등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수요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교수요원 등은 직무 외의 활동을 할 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무관리) ① 연수원 원내교수(전임교수ㆍ지정교수 및 파견교수를 말하며, 이하 "원내교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외부에서 강의ㆍ강연ㆍ발표ㆍ연구 등(이하 이 장에서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연수원의 기능 수행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외부강의 등은 반드시 요청자의 서류에 근거하여 신청ㆍ허용하여야 한다.
③ 원내교수가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출장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각, 외출, 조퇴 또는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④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 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내교수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지급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원장은 원내교수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행동지침을 법령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처우) ① 교수요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이 특별히 부여한 과제의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례) 원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 등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3년 이상 성실히 강의한 사람
2. 국내외의 유수한 학술지에 논문 게재, 전국 단위 논문대회 입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탁월한 연구 업적을 성취한 사람
3. 원장의 추천으로 전국 단위 이상 경연대회(본선 또는 최종심을 말한다)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람
제4장 삭제 <2019. 12. 13.>
제1절 삭제 <2019. 12. 13.>
제18조 삭제 <2019. 12. 13.>
제19조 삭제 <2019. 12. 13.>
제20조 삭제 <2019. 12. 13.>
제2절 삭제 <2019. 12. 13.>
제21조 삭제 <2019. 12. 13.>
제3절 삭제 <2019. 12. 13.>
제22조 삭제 <2019. 12. 13.>
제23조 삭제 <2019. 12. 13.>
제24조 삭제 <2019. 12. 13.>
제4절 삭제 <2019. 12. 13.>
제25조 삭제 <2019. 12. 13.>
제26조 삭제 <2019. 12. 13.>
제27조 삭제 <2019. 12. 13.>
제28조 삭제 <2019. 12. 13.>
제29조 삭제 <2019. 12. 13.>
제5절 삭제 <2019. 12. 13.>
제30조 삭제 <2019. 12. 13.>
제31조 삭제 <2019. 12. 13.>
제32조 삭제 <2019. 12. 13.>
제33조 삭제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