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75 발령일: 2026년 2월 3일 시행일: 2026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제2조(『선거연구』의 발행) ① 『선거연구』는 정치제도 선진화에 필요한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관련 학술연구논문을 수집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8. 11. 30.> ② 『선거연구』는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 연 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③ 발행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편집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6. 12. 13.> ④ 『선거연구』는 종이 도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제목변경 2018. 11. 30.]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편집위원회 설치)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선거연구』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7., 2018. 11. 30.>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거연수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6. 12. 13., 2018. 11. 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연구원 3. 그 밖에 선거ㆍ정치제도에 관한 연구업적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편집위원회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연수원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6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8. 11. 30.> 1.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2. 법학ㆍ정치학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또는 선거연수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선거연구』 발행업무담당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 11. 30.> ② 편집위원회는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 등에 관하여 게재 여부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급) 편집위원 중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작성 및 제출 제7조(논문의 게재신청 등) ①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신청한 논문이 단독 혹은 공동연구 논문인지와 관계없이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26. 2. 3.> 1. 논문 게재신청자가 편집위원인 경우(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동일한 사람의 논문이 해당연도에 1편 이상 게재된 경우 ③ 투고한 논문의 내용이 『선거연구』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논문제출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신설 2026. 2. 3.> [제목변경 2026 2. 3.] 제8조(논문의 저작재산권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한 경우 그 논문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8.] 제9조(논문 공모 등) ① 선거연수원장은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하거나 특정인에 의뢰하여 논문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② 논문작성 및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1. 30.> 제4장 심사 제10조(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각 논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특정인에 의뢰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등 비공개) ① 논문 심사시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제출자의 이름을, 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한다. ② 논문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1. 논문체계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논문구성의 논리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참고문헌과 인용의 적절성 제13조(심사결과 보고 및 게재여부 결정) ① 심사위원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 1. 게재 :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 3. 수정 후 재심 : 주요 논지와 관련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때 4. 게재 불가 : 전면적인 수정이 없이는 게재가 불가능할 때 ②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결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일정상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2022. 1. 28.> ③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논문제출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위원장이 검토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④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논문은 논문제출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 제14조(결정결과 통보 등)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30.>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논문제출자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 11. 30.> ④ 투고한 논문이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심사결과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투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2. 3.> [제목변경 2018. 11. 30.] 제5장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 <2018. 11. 30.> 제6장 보 칙 제18조(비밀유지의무 등)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간사는 논문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논문심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연구윤리) ① 『선거연구』논문제출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제출, 논문심사 및 결정에 있어서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장이 정하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② 삭제 <2018. 11. 30.> [제목변경 2018. 11. 30.] 제20조(위임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거연구』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