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선거연수원 발령번호: 56 발령일: 2025년 6월 23일 시행일: 2025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제2조(적용)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이란 기획운영부장, 교육연수부장, 선거연구부장을 말한다. 2.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6. 23.] 제4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전결권자는 부장으로 하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2. 20., 2008. 12. 30., 2019. 6. 19., 2023. 1. 1., 2023. 12. 28., 2025.6.23.>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등) ①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주요 정책 또는 연수원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대외에 연수원의 의견 또는 견해를 밝히게 되는 사항 3. 언론에 보도된 사항, 국회의 질의 또는 관심이 있는 사항, 다수 국민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3.]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하여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한 경우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23.] [제목개정 2025 6. 23.] 제7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6.23.>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5.6.23.>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