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선거연수원
발령번호: 54
발령일: 2025년 6월 23일
시행일: 2025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①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ㆍ연수"라 한다)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때에는 기본 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가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과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의 주권의식을 앙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능력을 함양하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역량강화)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ㆍ연수과정의 설계 및 운영
제4조(수요조사 등)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부서, 교육생 및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교육ㆍ연수과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ㆍ연수계획(이하 "교육ㆍ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교육ㆍ연수과정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이 필수과정인지 선택과정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며, 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 ①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교육ㆍ연수과정명, 필수과정 또는 선택과정 여부, 대상ㆍ인원ㆍ기간, 교과목 편성 내용, 평가 여부, 평가 방법 그 밖에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교육ㆍ연수생의 수준 및 직급에 따라 수준별ㆍ직급별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교육ㆍ연수생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직무교육과정 운영 등) ① 원장은 매년 규칙 제4조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 수립 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직무교육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과 1월ㆍ2월 중 실시되는 교육과정 및 사이버교육ㆍ연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직무교육과정의 위원회별 배정인원을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무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까지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모든 직무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교육기간ㆍ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ㆍ통보 후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모든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추천을 의뢰하고, 교육대상자가 있는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매월 10일까지 원장에게 해당 교육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모든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각급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대상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ㆍ후의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경우 그 소속 부서를 말한다)와 해당 인사담당부서에 각각 통보한다.
⑦ 원장은 매월 실시한 직무교육과정의 수료결과(교육이수시간 및 평가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5일까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각(이하 "결석ㆍ결강 등"이라 한다)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24. 11. 28.>
⑧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교육생의 교육이수시간은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 11. 28.>
[본조신설 2023. 1. 1.]
제6조(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 수탁) ① 원장은 각급 위원회가 아닌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교육ㆍ연수과정의 개설 및 운영 위탁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과정을 수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9.>
1. 강사료 및 교재비
2. 숙박비 및 식비
3. 강의실,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4. 그 밖에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
③ 삭제 <2018. 1. 19.>
제7조(교육ㆍ연수과정 운영결과 평가)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때마다 교육ㆍ연수생, 담당 강사 또는 교육ㆍ연수생이 소속한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결과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후의 교육ㆍ연수과정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교재의 편찬
제8조(교재의 집필) ① 강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교재 원고를 집필하여 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그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재 원고의 제출 이후 법령의 개정, 선거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수정ㆍ보완된 내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법령의 개정, 내용의 부적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된 교재 원고의 수정 또는 지정한 도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그 수정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작성ㆍ변경) ① 원장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중 그가 정하는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교재(이하 "직무교육 기본교재"라 한다) 작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사무처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중앙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교재의 집필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사용 중인 교재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집필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집필을 의뢰받은 중앙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은 해당 연도 11월 31일까지 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원고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원고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원고를 확정한다.
④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작성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중앙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본다.
제10조(원고료 지급) ① 원장은 제8조에 따라 강사가 교재를 집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재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무교육담당 부서의 장(이하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연수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전임교수를 포함한다)
2. 각급 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12조(교재심의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교재(직무교육 기본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고의 심의
2. 그 밖에 교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교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각급 위원회의 해당 업무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재 감수 위탁) 위원장은 교재 원고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에게 감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재심의 사례금 지급) 교재 심의에 참여한 연수원 소속 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당기준표 중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일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제4장 강사 및 교관 관리
제16조(외래강사) ①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래강사는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내부강사는 각급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공무원(연수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외부강사는 각급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성 및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일체의 사례금(실비수준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외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9.>
제17조(과정장)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마다 과정장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 전반
2. 학과시간 중 교육ㆍ연수생의 생활 안내 및 지도
3.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결과 보고
4. 교육ㆍ연수생의 상담 및 고충처리
5. 교육ㆍ연수과정에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등
제18조(분임지도교관)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분임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분임지도교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활동에 대한 지도ㆍ자문 및 지원
2. 분임활동의 지도결과 보고
3. 그 밖의 분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19조(생활지도교관) ① 원장은 연수원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교육ㆍ연수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교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
1. 학과시간 외 교육ㆍ연수생의 합숙생활 안내 및 지도
2. 화재예방과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
3. 교육ㆍ연수생의 상담ㆍ고충처리 및 건의사항 수렴
4. 교육ㆍ연수생의 합숙생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생활지도교관의 숙직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 1.>
제5장 학사 관리
제20조(등록절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정의 등록절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교육ㆍ연수과정 등록부에의 서명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방법
제21조(평가방법)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평가의 종류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개 또는 복수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필답평가
객관식(5지선다형), 진위형, 단답형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분임연구평가
분임원의 참여도, 과제내용의 충실도 및 발표능력 등을 평가하며, 분임의 평가결과는 그 분임원의 개인별 교육성적에 산입한다.
3. 과제물평가
연구과제를 부여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실습평가
강사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교육태도평가
교육기간 중 학습 및 생활태도 등을 평가한다.
제22조(추가평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생이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생에게 추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는 해당 교육생의 출석 당일에 실시한다.
1. 예비군 소집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동원 또는 소집
2.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질병 또는 사망
3. 본인의 혼인 또는 질병
4. 공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의 평가 성적은 그 득점의 90%를 인정한다.
제23조(평가문제의 출제ㆍ선정 및 인쇄) ① 원장은 필답평가대상 교과목의 담당 강사에게 평가방법ㆍ출제문제의 유형ㆍ문제수ㆍ제출방법ㆍ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평가문제의 출제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직무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답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이하 "평가문제은행"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문제은행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6. 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문제 출제를 의뢰받은 사람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문제은행 구축ㆍ운영을 위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하 "출제자"라 한다)은 제출기한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유지 각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3.>
④ 원장이 제1항에 따라 필답평가의 문제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의 문제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3.>
⑤ 필답평가의 문제 선정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제나 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평가문제은행의 문제 중에서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 전일까지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문제의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5. 6. 23.>
⑥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평가문제를 인쇄 또는 복사한 때에는 문제지를 봉인한 후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집ㆍ인쇄 또는 복사 시 발생한 파지 등은 수거하여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문제의 보관ㆍ관리) 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답평가 문제를 보관ㆍ관리하는 책임자는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문제의 질과 양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6.23.>
② 제23조제6항에 따른 필답평가 문제지는 각 과정별ㆍ교과목별로 구분하여 1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책임자는 직무교육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5. 6. 23.>
③ 출제자가 필답평가 문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장이 필답평가 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문제 중에서 평가문제를 선정ㆍ출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
제25조(평가 감독) ①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평가장마다 2명 이상의 평가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감독관은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매수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된 시간에 교육생에게 배부한 후 별표 3의 교육생 주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평가감독관은 별표 4의 평가감독관 수행사항에 따라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회수한 문제지와 답안지의 수량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회수된 문제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답안지) ① 필답평가의 답안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필답평가의 답안지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실습평가의 답안지는 출제자가 작성ㆍ제출한 서식을 사용한다.
제27조(평가의 채점) ①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필답평가의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채점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채점관은 각각 답안지를 채점하고 서로 교환하여 채점한 후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습평가의 채점은 담당 강사가 하며, 채점결과와 답안지를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안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최종 점수를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한다.
제28조(가점 및 감점) ①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교육생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1. 학생장 : 2점
2. 총 무 : 1.5점
3. 분임장 : 1점
4. 간 사 : 0.5점
②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육태도평가에서 해당 교육생의 감점은 별표 6의 감점기준표에 따른다.
제29조(종합성적 산출 등) ① 종합성적은 제21조 각 호에 따른 평가점수와 제28조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② 과정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적을 수료대장에 기재하고, 교육생이 자신의 종합성적을 열람 신청하는 경우 그 성적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수료증) 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 19.>
제31조(출제수당 등 지급) ① 평가문제의 출제자ㆍ선정자, 편집자, 평가감독관 및 평가문제의 채점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2조(표창)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표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등상 : 종합성적의 최고 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
2. 공로상 :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3. 우수분임상 : 분임평가 결과 최우수분임
② 우등상 및 공로상의 표창은 각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원장은 각 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교육ㆍ연수생 관리
제33조(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 교육ㆍ연수생은 교육ㆍ연수기간 중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교번 부여) 교번은 교육ㆍ연수생의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며, 교육ㆍ연수생이 교체된 경우에는 처음 선발된 교육ㆍ연수생의 교번을 부여한다.
제35조(결석ㆍ결강 등) ① 교육ㆍ연수생은 교육ㆍ연수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ㆍ결강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태상황 신청서를 제출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8.>
② 교육ㆍ연수생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결석ㆍ결강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근태관리 소명서를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8.>
[제목개정 2024. 11. 28.]
제36조(교육ㆍ연수생 자치회) ① 교육ㆍ연수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에는 학생장과 총무 각 1명을 둔다.
② 학생장과 총무는 자치회에서 선출한다.
③ 학생장은 자치회를 대표하고, 강사소개ㆍ공지사항 전달, 교육ㆍ연수생 통솔 그 밖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하며, 교육ㆍ연수생의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과정장에게 제출한다.
④ 총무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분임) ① 분임에는 분임장과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분임장과 간사는 분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임장은 분임활동을 주관하고, 간사는 분임장을 보좌한다.
제7장 교육ㆍ연수시설 관리
제38조(생활관) ① 교육ㆍ연수기간 중 원거리 거주 등으로 출ㆍ퇴근이 어려운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염병 감염 등 숙박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과정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생활관의 숙소 배정은 제34조에 따른 교번 또는 위원회 건재순으로 과정장이 행하되, 호실별 수용 인원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생활관에서 숙박하는 교육ㆍ연수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23시까지 귀원하지 못하거나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정장 또는 생활지도교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3.>
제39조(생활관 준수사항) 교육ㆍ연수생은 생활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및 흡연 행위
2. 다른 교육ㆍ연수생에게 위해를 주거나 혐오를 주는 행위
3. 청사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행위
4. 생활관에 비치된 물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생활관 운영지침에 반하는 행위
제40조(도서실) ① 원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을 연수원 도서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도서 등의 관리ㆍ대출ㆍ열람, 도서실과 그 부속시설물의 관리 등 도서실 관리ㆍ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 등의 대출은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1. 대출기간이 만료된 때
2. 교육ㆍ연수기간이 종료된 때
3. 도서출납공무원의 반납 요구가 있는 때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7.>
제41조(부대ㆍ편의시설 이용) 교육ㆍ연수생은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부대ㆍ편의시설을 학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42조(시설ㆍ물품의 이용 책임) ① 연수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다른 이용자가 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설이나 물품이 훼손ㆍ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교육ㆍ연수시설이나 물품이 훼손ㆍ파손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망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동급ㆍ동질의 시설이나 물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시설사용 비용 등) ① 제6조제2항과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비용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강사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비를 제외한 시설사용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면제
가. 각급 위원회가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을 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연수과정을 수탁ㆍ운영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각급 위원회가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일부 감액
④ 천재지변 또는 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설사용 비용 잔액을 정산하여 반환한다.
⑤ 실비를 제외한 시설사용 비용은 국고로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9.]
제9장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 운영의 특례
제43조(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이하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전문교육과정 또는 전문연수과정 및 열린학습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과정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선행학습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문교육과정 또는 전문연수과정"이라 함은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에 제한이 있고, 교육성과의 평가를 실시하는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말하고, "열린학습과정"이라 함은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에 제한이 없는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말한다.
③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은 연수원의 온라인교육포털을 통하여 컴퓨터 또는 스마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 1. 1.>
제44조(교재 작성에 관한 특례)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교재는 개발된 교육ㆍ연수 콘텐츠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강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원장은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과정별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사이버교육ㆍ연수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ㆍ연수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8.>
1.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의 지도ㆍ점검 및 질의에 대한 답변
2.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과제물 부과 또는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 토론 주제의 제공 및 토론의 진행
3.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재 원고ㆍ평가문제 또는 콘텐츠프로그램의 수정 및 개선의견 제시 등 현행화 지원
4.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ㆍ강의
제46조(교육ㆍ연수생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수강하려는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은 온라인교육포털에서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수강신청을 하고, 그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열린학습과정은 별도의 수강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강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교육평가에 관한 특례) ① 전문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학습 진도율, 필답평가 및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사이버교육ㆍ연수 강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방법과 배점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과 배점비율은 해당 사이버교육ㆍ연수생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48조(퇴교 등에 관한 특례)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원장은 퇴교 처분, 교육이수의 취소 또는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리 학습 또는 대리 평가를 받는 행위
2.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사이버교육ㆍ연수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의 글ㆍ그림ㆍ동영상 등을 사이버 상에 게시하는 행위
제49조(수료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은 원칙적으로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학습 진도율의 충족 외에 필답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60점 이상의 필답평가 점수를 취득한 때에, 과제물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과제물을 제출한 때에 각각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② 원장은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이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연수원의 온라인교육포털에서 수료증을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제50조(준용규정)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