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47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28.>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정치제도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사무처리의 개선,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함양, 위원회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연구개발비(260목)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8. 29., 2022. 1.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29., 2022. 1. 28.> 1. 1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2. 삭제 <2022. 1. 28.> 3.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용역이 예정된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연구용역 4. 삭제 <2022. 1. 28.> 제4조(정책연구용역관리의 원칙)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개정 2022. 1. 28.>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 확보 및 중복연구 배제 2. 정책연구용역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목개정 2022. 1. 28.]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개정 2022. 1. 28.>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연수원장이 된다. <개정 2013. 1. 22.> ④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법학ㆍ정치학ㆍ행정학ㆍ언론학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제목개정 2022. 1. 28.]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28.> 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7조에 따라 과제담당관이 된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8.>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 소속의 제도연구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1. 22., 2022. 12. 19.>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7. 8. 29., 2022. 1. 28.>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준비ㆍ정리 ⑥ 외부전문가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제7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 1. 28., 2024. 11. 29.>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센터장, 소장, 팀장, 선거연수원 각 부의 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 22., 2014. 3. 21., 2016. 12. 13., 2017. 4. 17.>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1. 28.> 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8조(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②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 2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8.> 1. 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연구자 선정내역 및 선정이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의 연구자 선정에 한정한다) 3. 정책연구용역의 예산규모 4. 정책연구용역의 중복 여부에 관한 검토내용 5.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1. 22., 2022. 1. 28.> 1. 연구과제의 적합성 2. 연구자 선정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담당관을 위원회의에 출석시켜 그 신청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⑥ 위원회는 신청서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 등을 해당 과제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이 보완 또는 변경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위원장이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 제9조(계약체결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중앙위원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28.>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연구과제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4.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③ 삭제 <2017. 8. 29.> 제10조(연구과제의 변경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8.] 제4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 <개정 2022. 1. 28.>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 정해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내이거나 소요예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8.>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 28.] 제12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제목개정 2022. 1. 28.] 제13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외부전문가인 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전문가 중 3인 이내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평가전문위원은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② 평가전문위원과 해당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③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 28.] 제14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 2.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 참여 제한 [제목개정 2022. 1. 28.] 제15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8.> 제16조(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 보고)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성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② 제1항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제담당관은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 28.] 제17조(위임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