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59
발령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 "법령"이라 함은 법률과 대통령령을 말한다.
2. "법규"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훈령"이라 함은「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시문서를 말한다.
4. "예규"라 함은「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시문서를 말한다.
5. "주무실ㆍ국장"이라 함은 해당 법규ㆍ훈령ㆍ예규(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을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관부서(선거연수원을 제외한다)의 장을 말한다.
6. "소관실ㆍ국장"이라 함은 법규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법규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1., 2017. 4. 17.>
제4조(입법활동시 유의사항)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ㆍ법률ㆍ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주무실ㆍ국장이 법규등안의 입안이나 관련 법령안에 관한 의견표시 또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
1.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시행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ㆍ검토할 것
나. 입안 등의 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국민 등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며,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국민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 법률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규칙 등에 위임하는 때에는 위임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
3.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법령 및 법규등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및 법규등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안 등의 내용이 해당 법규등의 소관사항에 적합할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안 등의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그 입안 등의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2장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제5조(규칙안의 입안) ① 주무실ㆍ국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20. 9. 14.>
1. 제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ㆍ개정문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법규등
나. 예산조치사항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신ㆍ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전문
마. 그 밖에 규칙안 심의ㆍ의결에 참고가 될 사항
② 주무실ㆍ국장이 규칙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
1.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필요성
2. 법 이론에의 부합 여부
3. 상위 법률 저촉 여부 및 다른 법령체계와의 중복ㆍ상충 여부
4. 예산조치의 필요성과 그 수반 여부
5. 관계기관과의 협의 이행 여부
6. 규칙안의 체제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
③ 주무실ㆍ국장은 규칙안을 입안할 때에는 소관실ㆍ국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관실ㆍ국장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④ 주무실ㆍ국장이 규칙안을 입안한 때에는 소관실ㆍ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⑤ 소관실ㆍ국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실ㆍ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2017. 4. 17., 2020. 9. 14.>
제6조(규칙안의 심사) ① 주무실ㆍ국장은 제5조에 따라 규칙안을 입안한 때에는 선거정책실장에게 그 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② 선거정책실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규칙안이 제4조 및 제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안이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③ 선거정책실장은 주무실ㆍ국장에게 규칙안의 심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실ㆍ국장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④ 선거정책실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안의 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무실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⑤ 주무실ㆍ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규칙안의 결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칙안 심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정책실장의 심사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제7조(위원회의 상정 등) ① 주무실ㆍ국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규칙안의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8조(규칙의 공포) ① 주무실ㆍ국장은 확정된 규칙안을 첨부하여 선거정책실장에게 공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② 선거정책실장은 규칙의 공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규칙안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칙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14. 3. 21., 2016. 1. 27., 2020. 9. 14.>
③ 공포된 규칙 원본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구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훈령의 제정 및 개정
제9조(훈령의 형식) 훈령은 조문형식으로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문형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문형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제10조(중앙위원회 훈령안의 입안 등) ① 중앙위원회 훈령안의 입안과 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칙"은 "훈령"으로, "규칙안"은 "훈령안"으로, "관계기관"은 "소관실ㆍ국장"으로 본다.
② 중앙위원회 훈령안은 주무실ㆍ국장이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③ 주무실ㆍ국장은 훈령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정책실장에게 훈령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④ 선거정책실장이 훈령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⑤ 발령된 훈령원본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영구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이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상실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시ㆍ도위원회 등의 훈령안의 입안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훈령안은 시ㆍ도위원회의 주무과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사무국ㆍ과장이 각각 입안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훈령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훈령을 발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직근 상급위원회위원장은 보고받은 훈령의 내용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위원회위원장은 직근 상급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위원회 등의 발령된 훈령원본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4.>
제12조(훈령의 효력)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훈령은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일반문서 사이에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4장 예규의 제정 및 개정
제13조(예규의 형식) 예규를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조문형식으로 입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문형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문형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제14조(예규안의 검토) ① 주무실ㆍ국장은 예규안이 확정되기 전에 선거정책실장에게 그 예규안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② 선거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예규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무실ㆍ국장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1. 형식ㆍ명칭 및 문안의 적절성
2. 법령ㆍ법규등과의 중복ㆍ상충 여부
3. 체계상의 모순 여부
4. 시행시기의 적절성 등
제15조(준용규정) 예규안의 입안ㆍ확정 및 발령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훈령안"은 "예규안"으로, "훈령"은 "예규"로, "훈령발령대장"은 "예규발령대장"으로, "발령된 훈령원본"은 "발령된 예규원본"으로 본다.
제5장 선거연수원 등의 법제업무 처리
제16조(선거연수원의 법제업무 처리) ① 선거연수원 소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실ㆍ국장"은 "선거연수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5. 9. 22.>
② 선거연수원이 소관 훈령ㆍ예규(이하 이 장에서 "훈령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등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있는 소관실ㆍ국장과 협의하고, 선거정책실장에게 그 훈령등안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③ 훈령등안은 주무과장(부장을 포함한다)이 입안하여 선거연수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되,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 12. 30.>
④ 선거연수원장은 훈령등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령발령대장 또는 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등안에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⑤ 선거연수원장은 훈령등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거연수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법제업무 처리)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소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등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소관실ㆍ국장과 협의하고, 선거정책실장에게 그 훈령등안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14. 3. 21.>
②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4. 3. 2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훈령등안 외의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4. 3. 21.>
④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령발령대장 또는 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등안에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⑤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⑥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보고받은 훈령등의 내용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제18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법제업무 처리)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가 소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등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치위원회"라 한다)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는 선거정책실장에게도 그 훈령등안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②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토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훈령등안 외의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토론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④ 토론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령발령대장 또는 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등안에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⑤ 토론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치위원회위원장 및 직근 상급토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토론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설치위원회위원장 및 직근 상급토론위원회위원장은 보고받은 훈령등의 내용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토론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법제업무 처리) 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소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등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치위원회"라 한다)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정책실장에게도 그 훈령등안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7.>
②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해당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령등안 외의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④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령발령대장 또는 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훈령등안에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치위원회위원장 및 직근 상급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설치위원회위원장 및 직근 상급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보고받은 훈령등의 내용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1.]
제6장 법규등의 정비ㆍ개선
제19조(법규등의 정비ㆍ개선의견 수렴) ① 주무실ㆍ국장은 법규등의 정비ㆍ개선(이하 "정비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위원회ㆍ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② 주무실ㆍ국장은 규칙안을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③ 주무실ㆍ국장은 소관실ㆍ국장에게 법규등의 정비등 의견에 대한 검토ㆍ회신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실ㆍ국장은 주무실ㆍ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제20조(법규등의 정비등 추진) ① 소관실ㆍ국장은 해당 법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
1. 주요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하여 정비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등이 필요한 경우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규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관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법규 등의 정비등을 추진할 때에는 정비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무실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4.>
③ 주무실ㆍ국장은 소관법규의 정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④ 주무실ㆍ국장은 법규등의 정비등과 그 밖에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및 학계ㆍ민간단체 그 밖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담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⑤ 선거정책실장은 법규등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고, 법규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ㆍ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ㆍ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주무실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⑥ 제5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지받은 주무실ㆍ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4.>
[제목개정 2020. 9. 14.]
제21조(입법의견의 제출) ① 선거정책실장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및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이하 이 조에서 "입법의견"이라 한다)안을 작성한 때에는 소관실ㆍ국장에게 보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0. 12. 16., 2012. 12. 21., 2016. 1. 27.>
② 선거정책실장이 입법의견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4조 각 호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청회나 신문ㆍ방송ㆍ인터넷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16. 1. 27., 2020. 9. 14.>
③ 입법의견안은 법률안의 입안절차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문형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문형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④ 선거정책실장은 입법의견안에 대한 소관실ㆍ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입법의견안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정책적 판단이 불필요한 입법의견안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로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⑤ 선거정책실장은 입법의견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입법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16. 1. 27.>
⑥ 선거정책실장은 국회에 제출된 입법의견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법안심의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제22조(행정기관 소관 법령안 검토 및 처리절차) ① 선거정책실장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법령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12. 30., 2010. 12. 16., 2012. 12. 21.>
② 소관실ㆍ국장이 직접 행정기관의 법령안에 관한 의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거정책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③ 선거정책실장은 행정기관이 법령안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거나 행정기관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실ㆍ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를 요청받은 소관실ㆍ국장은 그 검토결과에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선거정책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④ 선거정책실장은 행정기관에 회신한 의견이나 법령정비 사항이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제7장 법규해석
제23조(법규해석의 유의사항) 각급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토론위원회 및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제외한다)가 법규해석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법해석 원리에 충실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1. 해당 법규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파악할 것
2.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배경과 이유를 확인할 것
3. 법규해석의 결과가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ㆍ검토할 것
4. 기존의 법규해석(이하 이 장에서 "선례"라 한다)을 최대한 존중하되, 법규의 제정ㆍ개정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적응성을 유지할 것
5.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법원의 판례와 행정심판재결례를 참고할 것
6. 법규해석의 소관을 분명히 하고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제24조(법규해석 질의의 처리) 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질의자"라 한다)로부터 각급위원회가 서면으로 접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신한다. <개정 2008. 12. 30., 2010. 12. 16., 2016. 1. 27.>
1.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질의를 처리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대표자
다. 국회의원
라.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거사무장
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 후보자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의 대표자
바. 전국 단위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2. 시ㆍ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질의를 처리한다.
가. 시ㆍ도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장
나. 시ㆍ도당 대표자
다. 시ㆍ도의회의원 및 교육의원
라. 시ㆍ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마.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
바. 시ㆍ도지사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
사. 시ㆍ도 단위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3.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질의를 처리한다.
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장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다.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라. 구ㆍ시ㆍ군 단위 이하 선거연락소장
마. 정당선거사무소장
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
사. 구ㆍ시ㆍ군 단위 이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아. 민원인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 이첩하고 질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선례가 없거나 중요사안으로 인정되는 질의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③ 시ㆍ도위원회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각 해당 위원회로 이첩ㆍ이송하고 질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선례가 있는 질의인 경우에는 접수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규해석에 관한 질의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1. 22.>
1.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관련 신고ㆍ제보 사항
2. 각급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 중인 사항
3. 소청ㆍ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사항
4. 일반민원 등 그 밖에 법규해석 질의로 보기 어려운 사항
제25조(법규해석의 요청) ① 시ㆍ도위원회는 선례가 없거나 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사정변경에 따라 선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의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법규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선례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위원회가 회신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에 법규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위원회에 법규해석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
1. 질의의 요지
2. 해당 위원회의 의견ㆍ이유 및 대립되는 의견ㆍ이유
3. 법규해석의 대상이 되는 관계법규 및 관련자료
④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회신한 법규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종전의 질의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다시 접수한 때에는 종전의 회신내용(종전의 질의서 사본을 포함한다)과 해당 위원회의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직근 상급위원회에 법규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1. 판례나 선례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위원회위원장이 상급위원회에 법규해석 요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중요사안의 해석)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법규해석의 경우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1. 중요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2. 주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안으로서 선례가 없는 사안
3.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선례가 있으나 그 변경이 필요한 사안
4. 선거권ㆍ피선거권 또는 후보자ㆍ당선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선례가 없는 사안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정한다. 다만, 그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21. 1.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은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9. 14., 2021. 1. 22.>
제27조(법규해석내용의 회신) ① 법규해석 질의 또는 요청에 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회신문서에 질의 및 해석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 하며, 질의내용ㆍ질의일자 및 질의자와 해석내용ㆍ회신일자 및 처리기관명("○○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표시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표시한다)을 명확히 하여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법규해석 질의 또는 요청에 관하여 회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신내용을 하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 등 중요사안의 경우에는 각 정당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신내용을 해당 회신내용과 관련된 시ㆍ도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안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
④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된 질의에 관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그 회신내용을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규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관하여 상급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질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활용 등) ① 주무실ㆍ국장은 법규해석 질의에 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규해석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② 주무실ㆍ국장은 현행 법규의 정확한 적용ㆍ해석 등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소관 법규해석내용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ㆍ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③ 삭제 <2008. 12. 30.>
제29조(법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선거정책실에 법제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정책실장이 필요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제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14.>
1. 선거자문위원회 위원
2. 중앙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3.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정치관계법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선거정책실장이 소집한다.
④ 선거정책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약간 명의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이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건에 따라 선거정책실장이 법제과장 또는 해석과장 중에서 지정한다.
⑥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 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8장 법규집 등 발간ㆍ홍보
제30조(법규집 등 발간) ① 주무실ㆍ국장은 일반행정ㆍ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및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ㆍ대통령령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발간하여 각급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6. 1. 27.>
② 소관실ㆍ국장과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토론위원회 및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법규나 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발간하여 각급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4. 3. 21.>
제31조(법규 등의 홍보) 주무실ㆍ국장은 중앙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위원회와 관련있는 법령ㆍ법규ㆍ훈령 등이나 법규해석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제32조(법령집의 구입) 주무실ㆍ국장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규집 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집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여 각급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제9장 법제업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 [본장신설 2009. 8. 17.]
제33조(법제업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확보) ① 사무총장은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담당공무원(정치관계법규의 법제ㆍ해석 및 운용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공무원은「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위 또는 같은 과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6., 2016. 1. 27.>
[본조신설 2009. 8. 17.]
제34조(인사특례등) ① 법제업무담당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한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고, 전보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근무부서 또는 근무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