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78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제2조(재외선거관의 종류)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재외선거관"이라 한다)은 직무 범위와 파견 기간에 따라 장기 재외선거관과 단기 재외선거관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5. 4. 3.] 제2조의2(선발) 사무총장은 재외선거관을 직급ㆍ경력, 선거관리 및 외국어 능력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5. 4. 3.> 제3조(재외선거관선발심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재외선거관의 심사ㆍ선발을 위한 재외선거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 및 위원회를 구성한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16., 2012. 12. 21., 2015. 4. 3.> ④ 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정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자격요건) ① 재외선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 제4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18. 3. 28., 2019. 5. 1., 2026. 4. 1.> 1. 다음 각 목의 직급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근무 기간(휴직, 타 기관 파견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이 파견예정일 현재 5년 이상일 것 가. 장기 재외선거관 : 3급 또는 4급 나. 단기 재외선거관 : 3급부터 6급까지 2.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관리한 경험이 있을 것 3. 국외에서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 및 자질을 갖출 것 4. 별표 1에 따른 외국어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선거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1. 재외선거관으로 근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제목개정 2015. 4. 3.] 제5조(선발시기 등)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예정일 6개월 전까지 재외선거관을 선발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국민투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1., 2026. 4. 1.> ② 사무총장은 재외선거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거나 제22조에 따른 소환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외선거관을 다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③ 재외선거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외선거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2. 21.> 제6조(교육훈련) ① 사무총장은 재외선거관을 선발한 후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5. 4. 3.> ② 제1항의 교육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대외직명) 재외선거관의 대외직명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5. 4. 3.> 제8조(파견지 및 업무관할구역) 재외선거관의 파견지 및 업무관할구역은 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 제9조(직무) ① 재외선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4. 3., 2026. 4. 1.> 1. 재외선거 또는 재외국민투표의 준비 및 절차사무관리 2. 재외 공명선거 추진활동 및 국민투표 홍보활동 3. 선거법위반행위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조사ㆍ조치 등 처리 4. 재외선거 또는 재외국민투표 관련 자료수집 및 정황파악 5. 주재국(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선거관리기관과의 협력사항 6. 주재국 한인 단체ㆍ언론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7. 그 밖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항 ② 장기 재외선거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4. 3.> 1. 주재국 내 재외선거 관련 업무의 연속성 확보 2. 우리나라 선거제도ㆍ관리기법 전파 등 주재국과의 교류 강화 3. 주재국의 선거 및 정당ㆍ정치자금 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 4. 주재국 재외국민의 생활선거 지원 및 주권의식 함양 교육 5.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주재국 및 선거기관과의 협력 업무 지원 6. 차기 파견 예정 재외선거관의 현지 정착 기반 마련 및 지원 7. 해당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관 업무 지원 ③ 사무총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선거관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제10조(행정직원) ① 사무총장은 재외선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4. 3.> ②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임면절차,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관"은 "사무총장"으로, "공관장"은 "재외선거관"으로 본다. <개정 2015. 4. 3., 2018. 3. 28.> [제목개정 2015. 4. 3.] 제11조(파견기간) 재외선거관의 파견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주재국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제12조(신고) ① 재외선거관은 주재국 근무지에 도착하면 즉시 주재국의 재외공관장에게 파견목적ㆍ담당직무ㆍ근무지 및 신분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은 주재국 근무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사무총장에게 도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보고) ① 재외선거관은 월중 업무수행계획 및 추진상황을 매월 말일까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기일을 지정한 보고사항은 해당 보고기일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전자우편ㆍ전화 등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 1. 제9조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 2.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 경비지출명세 3. 그 밖의 보고지시에 관한 사항 제14조(자료수집 등) 각 부서의 장은 재외선거관을 통하여 소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협조를 얻고자 할 때에는 재외선거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재외선거관의 근무시간 및 공휴일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개시일 또는 마감일 2.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기간 개시일 또는 마감일 3.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1항 및 「국민투표법」 제57조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기간 제15조의2(근무성적평정) 재외선거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공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16조(동반가족) ① 재외선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② 제1항제3호의 범위에 대하여는 외교부의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에 준한다. <개정 2015. 4. 3.> 제17조(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재외선거관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일시귀국 등) ① 재외선거관은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고 하거나 주재국 및 해당 공관 관할구역 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위독 등의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기간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에 따른 일시귀국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업무경비 지급방법) ① 장기 재외선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장기 재외선거관을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지급한다. ② 단기 재외선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에 따른 개산급 지급 방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5. 4. 3.] 제20조(의료지원 및 재해보상) ① 재외선거관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외교부의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4. 3.> ② 재외선거관이 재외근무기간 중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재해보상규정」에 따른다. 제21조(주택임차료 등 지급) ① 재외선거관에게는 근무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에 갈음하는 주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외선거관이 부임 후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귀임 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파견기간이 주택을 임차하기 곤란할 정도로 단기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에 체재하게 될 경우에는 부임시 2개월 이내 및 귀임 전 2개월 이내에서 임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매월 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료 월액의 1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그 실소요액으로 한다. <개정 2025. 2. 21.> 제22조(소환 등) 사무총장은 재외선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준용규정) 재외선거관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