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28 발령일: 2023년 12월 13일 시행일: 2023년 1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5., 2022. 1. 20., 2023. 12. 13.>

1. "청사"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사무용 또는 교육ㆍ연수ㆍ수련ㆍ숙소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및 부대시설과 그 대지를 말한다.

2. "공용재산 취득사업"이라 함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각급위원회 청사를 매입, 신ㆍ증축, 유상관리전환, 차액의 지급이 필요한 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청사관리 일반사업"이라 함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각급위원회 청사를 유상임차, 대수선, 개축, 재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시설물운용기관"이라 함은 준공된 청사시설물을 관리 또는 직접 사용하는 각급위원회를 말한다.

5. "발주기관"이라 함은 청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집행ㆍ감독ㆍ검사를 하고 준공 후 하자관리를 하는 각급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확보 및 시설개선을 위한 청사수급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1. 사업의 필요성

2. 공용재산 취득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사관리 일반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소요예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청사의 취득은 신ㆍ증축, 매입, 행정재산의 사용승인, 교환, 관리전환 또는 유상임차 등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 7. 15.>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청사 취득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의 적정성, 경제성, 장래수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는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한다. <신설 2011. 7. 15.>

[제목개정 2011. 7. 15.]

제5조(청사수급ㆍ관리계획 등 제출)

① 시ㆍ도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의 청사수급ㆍ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20일까지 다다음 연도의 시ㆍ도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시ㆍ도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종합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다음 연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공용재산취득계획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청사관리 일반사업 예산편성요구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전문개정 2011. 7. 15.]

제6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제출)

① 다음 연도 청사의 취득ㆍ처분, 사용승인 및 관리 등이 필요한 시ㆍ도위원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선거관리위원회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7조(각급위원회 청사수급ㆍ관리계획의 집행)

① 사무총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공용재산 취득사업이 편성된 기금운영계획과 예산편성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각급위원회 청사확보 및 관리계획을 1월 15일까지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2. 1. 20.>

② 삭제 <2011. 7. 15.>

[제목개정 2011. 7. 15.]

제8조(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

① 사무총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위원회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2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시ㆍ도위원회에서는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5.]

제9조(청사의 유상임차)

①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 청사의 유상임차에 따른 임차면적 및 임차료 등에 대한 임차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청사를 유상임차 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기준에 따라 청사임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차대상건물은 임차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금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 전세금 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제10조(청사의 합동화)

① 사무총장은 필요시 선거관리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 이상의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청사를 합동화 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합동화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0.>

제11조(청사의 면적)

① 각급위원회 청사의 대지면적은 청사규모, 조경면적, 주차면수, 장래 증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 청사의 건물연면적은 근무인원수, 선거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 선거관련 장비, 물품 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 20.>

제12조(설계용역의 집행)

① 발주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23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 2022. 1. 20.>

② 발주기관의 장은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공사의 집행)

① 발주기관의 장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와「건축법」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3. 3.>

② 발주기관의 장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절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예산 증액이 필요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0.>

제14조(감리용역의 집행)

① 발주기관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용역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 2022. 1. 20.>

②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리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부실한 감리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폐기물의 처리)

발주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집행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청사시설사업의 감독)

① 발주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사업의 감독공무원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운용기관 소속공무원을 보조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감독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제17조(청사시설사업의 검사)

① 발주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사업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검사공무원은 감독공무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인계ㆍ인수)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당해 시설물과 함께 해당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②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시설물 인수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19조(청사의 하자관리)

① 발주기관의 장은 준공이 완료된 청사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마지막 연도에는 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최종하자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하자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받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청사의 유지관리)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소관 청사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청사는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09. 3. 3., 2022. 1. 2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보수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소요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다. <개정 2009. 3. 3., 2011. 7. 15.>

③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3.>

제21조(청사의 안전관리)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관 운용청사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상반기 3월 31일까지, 하반기 11월 30일까지)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제22조(청사의 내진관리)

① 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1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연도 내진보강대책과 함께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0.>

제23조(청사의 출입ㆍ보안관리)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출입ㆍ보안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