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56 발령일: 2025년 7월 15일 시행일: 2025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란 주거용 재산의 운영, 유지,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중앙위원회"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시ㆍ도위원회"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① 주거용 재산의 관리책임자(이하 "주거용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중앙위원회 시설과장,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장,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②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은 원활한 주거용 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하 "주거용 재산운영관"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 ① 입주대상자는 해당 기관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비연고자로서, 주거용 재산관리관(제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용 재산운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 지역(이하 "해당 지역"이라 한다)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입주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주 순위) ① 주거용 재산의 입주 순위는 제8조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입주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 순위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 순위 명부 순서대로 입주자를 정한다. 제6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인사 발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의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인사이동 시에는 모든 직급의 입주신청서를 모아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수시 인사발령(신규임용자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입주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입주 순위 명부에 대기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 ④ 입주대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기간) ①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입주 순위 명부에 대기자가 없어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대부료)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때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정무직 공무원 2.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 3.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되어 근무하는 사람과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무지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 2. 도서 및 벽지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사람 3. 장애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 4.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주거용 재산 대부료의 산출방법, 납부시기, 조정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훈령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퇴거)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입주자가 주거용 재산 소재지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 3. 입주자가 주거용 재산 사용을 그만둔 경우 4. 입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5.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 6. 그 밖에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질병, 징계, 휴직, 출장, 파견 등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 내 근무하지 않을 것이 예정된 경우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로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입주자는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거용 재산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용 재산의 인계인수)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주거용 재산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전기ㆍ수도ㆍ가스ㆍ통신, 난방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정산 현황 2. 주거용 재산의 시설 현황 3. 비품 및 기본장식물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동거제한) 주거용 재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한정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동거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4. 주거용 재산 내ㆍ외 청결 유지 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전화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 ② 입주자는 임의로 주거용 재산 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한 주거용 재산의 신ㆍ개축 및 증축 비용, 「국유재산법」상 공작물(냉ㆍ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수리비 2.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한 주거용 재산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포함) 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4. 그 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ㆍ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5. 주거용 재산 취득을 위한 전세금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전세금 보증보험, 공인중개수수료 등) 제14조(변상조치) 입주자가 주거용 재산을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주거용 재산의 임차)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전세금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7. 15.> 1. 지역 여건 등으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나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건물 2.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건물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임대차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일치 여부 2. 시설물 손괴 여부 및 각종 관리비 정산 방법 3. 저당권 설정, 하자보수 책임 범위, 위약금 규정 등 소유주와 마찰 우려가 있는 사항 4.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동의 및 기타 계약 관련 필요사항 ④ 주거용 재산의 전세금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주거용 재산 관리 상황 보고 등)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발생경위와 조치계획 등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세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주거용 재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임차한 주거용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신규계약, 해지, 이전 2.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④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반기별로(매년 1월 20일, 7월 20일까지) 소관 주거용 재산 관리 대장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