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49 발령일: 2025년 1월 16일 시행일: 2025년 1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제2조(적용범위)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 9. 12.>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5. 26.>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당직근무교체신고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교육파견, 장기출장, 장기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11. 9. 23.>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5. 9. 12.>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자택주소ㆍ전화(휴대용 이동전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문의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 9. 12.> 제8조(당직실의 위치등)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9. 23.> 제9조(당직차량 운영)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공직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투표ㆍ위탁선거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5. 9. 12.] [전문개정 2005. 9. 12.] 제10조(당직근무편성) ① 각급위원회의 당직근무자 편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증감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2014. 3. 21., 2017. 4. 17.>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는 4급 또는 5급 1명, 6급이하 1명, 방호원 1명으로 편성한다. 2.선거연수원의 당직근무자는 4급이하 1명, 방호원 1명으로 편성한다.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당직근무자는 4급 또는 5급이하 1명으로 편성한다. 4.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ㆍ도위원회"라한다)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는 4급 또는 5급이하 1명으로 편성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1.제3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거나 사무실이 지방자치단체등의 건물내에 위치한 구ㆍ시ㆍ군위원회 2.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③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이 지방자치단체등의 건물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1.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치 설치 2.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④ 동일 건물안에 2개이상의 각급위원회(다른 행정기관등을 포함한다)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명령자는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된다. 제10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등)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직근무를 면제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임신부 2. 운전직공무원, 방호직공무원, 영양사 및 조리직공무원 3. 정무직 부속실 근무 공무원 4. 3세 이하 영아를 둔 공무원(다만,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당직근무의 면제나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1. 18.] 제11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당직책임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가 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11. 9. 23.> 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방호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국기의 게양ㆍ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3.>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1. 25.> 1.중앙위원회 : 사무총장 2.시ㆍ도위원회 : 사무처장 3.구ㆍ시ㆍ군위원회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1.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청사내의 화재경보 3.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1.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기계실ㆍ전원실ㆍ전산실ㆍ통신실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제12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자나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위원회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11. 9. 23.> 1.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직원비상소집대장 4.<삭 제>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7.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비상열쇠보관함. 9.「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10.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5조(당직감사)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위원회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중앙위원회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제17조(당직근무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① 상급위원회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8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 9. 23.> 제1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05. 9. 12., 2011. 9. 23.>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발령 및 해제) ① 행정부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사무총장은 각급위원회에 신속히 시달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 9. 12., 2010. 1.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 또는 해제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해제일시, 비상근무결과등을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제2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3.>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총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위원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3.>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9. 23.> 제22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연락받은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사무총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14. 3. 21., 2017. 4. 17.>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시ㆍ도위원회의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급위원회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선거관리위원회(이하 "소속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된 위원회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위원회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3.> 제24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해당 위원회(그 소속 위원회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그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3.>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등)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상근무가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공무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3.>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3.> 제28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당직근무지휘감독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지휘감독자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