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73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이하"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행사"라 한다)에 각급위원회의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각급위원회"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 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ㆍ도위원회"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회의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기록을 종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중앙위원회, 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조직행정과, 시ㆍ도위원회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 총무과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중앙위원회의 경우 담당관ㆍ과ㆍ팀, 선거연수원의 경우 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사무국, 시ㆍ도위원회의 경우 과,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경우 사무국ㆍ과를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예산ㆍ인력을 지원하는 행사는 이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없이 후원명칭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1. 각급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각급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전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등 현황 4. 기관 등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5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및 승인절차)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기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주최 기관 등의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주최 기관 등의 건전성 여부 3.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유무 및 사적 행사 해당 여부 4. 행사내용의 각급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 5. 영리 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행사 후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총괄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경우 송부받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선거연수원ㆍ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위원회(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를 포함한다)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중앙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1과장, 공보과장, 총무과장, 조직행정과장, 홍보과장, 소관부서 과장급으로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선거과장,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을 말한다) 및 홍보과장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의 경우 당해 사무국(과)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⑤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① 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 소속의 공무원(5급 또는 6급)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등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등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소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기관 등의 행사 진행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 및 심사위원회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ㆍ과장 홍보를 한 경우 2.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등 금품수수 행위를 한 경우 3. 특정 물품의 구입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를 한 경우 4. 그 밖에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등에 대하여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각급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5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각급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의 전결사항의 특례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