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84
발령일: 2026년 6월 1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사업의 집행상 다른 부서의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사무분장의 특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선거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과 단위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 밑에 감사1과장, 감사2과장을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②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6.>
③ 감사1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정원 포함)감사 및 보안(정보보안 포함)감사 제외]에 관한 사항
3.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위관련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5. 민원사무(정치관계법 질의를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감사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 12. 26., 2024. 11. 29.>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선거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정원 포함)에 대한 감사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정보보안 포함)에 대한 감사
8.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9. 감사관이 지정한 업무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공보과장을 둔다. <신설 2024. 11. 29.>
② 공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1. 29.>
③ 공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개정 2024. 11. 29.>
1. 주요정책에 대한 공보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외 정책발표 및 부서 브리핑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와 관련된 각종 상황의 관리ㆍ보고에 관한 사항
4. 언론취재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5. 언론보도의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오보대응 및 해명자료 작성ㆍ제공에 관한 사항
7. 공보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선거 관련 언론보도의 수집ㆍ제작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1. 29.]
제6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① 미래조직기획단장 밑에 기획총괄팀장, 조직개편팀장, 조직설계팀장을 둔다.
② 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조직기획단장(이하 이 항에서 "단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각 팀장의 사무를 분장하고, 미래조직기획단 소관 사무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별표 1의 제9호 중 1번 및 3번에 관한 사무내용과 별표 1 및 별표 3의 각 제1호 중 총무과ㆍ인사과(단장의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대변인을 말한다) 소관 사무내용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결권자가 실장인 때에는 사무차장을 전결권자로 보고, 국장 또는 과장인 때에는 단장을 전결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6. 6. 10.]
제7조(선거연수원) ① 선거연수원에 기획운영부, 교육연수부, 선거연구부(전임교수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 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임교수는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수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선거연수원 운영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선거연수원 홍보ㆍ공보에 관한 사항
6. 선거연수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선거ㆍ정당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8. 선거연수원 행사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선거연수원 관인ㆍ문서ㆍ도서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복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 선거연수원 비밀ㆍ보안 취급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에 관한 사항
14. 관서운영경비 출납사무에 관한 사항
15. 자금 및 일반 지출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
17.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18.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연수시설ㆍ장비ㆍ물품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20. 청사 및 교육ㆍ연수시설의 수습ㆍ배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청사의 방호ㆍ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선거연수원 시설 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중대재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선거연수원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교육ㆍ연수 자료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연수 자료발간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수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유관기관 공무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9.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민주시민교육 대외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권자(미래유권자를 포함한다) 연수에 관한 사항
14.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주민 등 연수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ㆍ학술연구기관ㆍ학교ㆍ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업에 관한 사항
16. 사이버교육ㆍ연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교육ㆍ연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교육ㆍ연수 콘텐츠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교육ㆍ연수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및 교육ㆍ연수 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각종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⑤ 선거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임교수 운영 및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논문(『선거연구』)의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선거ㆍ정치제도 관련 자료조사ㆍ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선거ㆍ정치제도 관련 조사ㆍ연구ㆍ분석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ㆍ연수 관련 국제교류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8. 교육ㆍ연수 관련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구축ㆍ협력에 관한 사항
9. 교수ㆍ강의 기법 연구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교육ㆍ연수 관련 교재 연구ㆍ집필ㆍ발간에 관한 사항
11. 유권자 의식 조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정책ㆍ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1. 29>]
제8조 삭제 <2026. 6. 10.>
제9조 삭제 <2026. 6. 10.>
제10조(기획국) ① 기획국에 기획재정과, 조직행정과, 선거기록보존소,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② 과장 또는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③ 기획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획국 내 다른 과 및 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2024. 11. 29.>
9. 삭제 <2024. 11. 29.>
④ 조직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2025. 11. 27.>
1. 조직 및 정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5.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역량강화 등을 위한 위원 및 직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10.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11. 선거참관 등 외국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4.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5. 신생 민주국가 정치관계법제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6. 선거전문가 파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선거관리위원회 영문자료 감수에 관한 사항
18.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4. 11. 29.>
21. 삭제 <2024. 11. 29.>
22. 삭제 <2024. 11. 29.>
⑤ 선거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6.>
1. 기록물관리에 대한 각종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시청각기록물의 제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등 편찬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보존서고,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간행물 발간 심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공개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⑥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의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청사의 건축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8. 청사의 대수선 및 보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사의 유상임차에 관한 사항
10. 중앙 청사 사무실의 수급ㆍ배정에 관한 사항
11. 중앙 청사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및 방호(당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탄소중립기본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련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중앙 주거용 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보안유지 및 관리(보안문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7. 국가비상사태 대비 및 비상대비 계획(국가지도 통신망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훈련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시설사무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29>]
제11조(정보관리국) ① 정보관리국에 정보정책과, 선거정보과, 행정정보과, 정보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2026. 6. 10.>
②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2026. 6. 10.>
③ 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6. 6. 10.>
1.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시스템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산장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5.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신기술 동향 보고 및 구축 총괄
7. 정보화 조직ㆍ인력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관리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선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6. 6. 10.>
1. 선거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6. 6. 10.>
3. 선거정보화 표준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사항
⑤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1. 29., 2026. 6. 10.>
1.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선거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행정지원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정보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6. 6. 10.>
1.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의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1. 29>]
제12조(선거1국) ① 선거1국에 선거관리과, 재외선거과, 선거기반과를을 둔다. <개정 2024. 11. 29., 2026. 6. 10.>
②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선거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2026. 6. 10.>
③ 선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2026. 4. 16.>
1. 공직선거(재외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국민투표(재외국민투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ㆍ국민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 절차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 등 편람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 등 결과정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등 관련 운동관리에 관한 사항
6. 유권자 투표편의 증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등 관련 사건ㆍ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 등 관리기법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직선거 등 인력수급계획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직선거 등 관리 경비 산출기준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공직선거 등 관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12. 공직선거 등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3. 사전투표 및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연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선거1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외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2026. 4. 16., 2026. 6. 10.>
1. 재외선거(재외국민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외선거 절차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외선거 편람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외선거 결과정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재외선거 운동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외선거 사건ㆍ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7. 재외선거 관리기법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외선거 인력수급계획(재외선거관 선발을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재외선거 관리경비 산출기준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재외선거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11. 재외선거ㆍ선상투표 장비 수급에 관한 사항
12. 재외선거ㆍ선상투표 물품 제작ㆍ수급에 관한 사항
13. 재외선거 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연구에 관한 사항
14.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을 포함한다)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7.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국민투표홍보를 포함한다)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18. 선상투표 관리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ㆍ연구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5. 11. 27.>
20. 삭제 <2025. 11. 27.>
21. 삭제 <2025. 11. 27.>
22. 삭제 <2025. 11. 27.>
23. 삭제 <2025. 11. 27.>
24. 삭제 <2025. 11. 27.>
25. 삭제 <2025. 11. 27.>
26. 삭제 <2025. 11. 27.>
27. 삭제 <2025. 11. 27.>
28. 삭제 <2025. 11. 27.>
29. 삭제 <2025. 11. 27.>
30. 삭제 <2025. 11. 27.>
⑤ 선거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4. 16., 2026. 6. 10.>
1. 공직선거 등 선거장비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 위탁선거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이하 "위탁선거 등"이라 한다) 선거장비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재외선거ㆍ선상투표 선거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전투표ㆍ투표지분류기 등 운용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거장비 통합보관,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선거장비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선거장비 운용능력 강화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보안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직선거 등 선거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1. 29>]
제13조(선거2국) ① 선거2국에 정당과, 위탁선거과, 홍보과를 둔다. <개정 2024. 11. 29.>
②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당의 운영지원 및 지도ㆍ확인에 관한 사항
3.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 및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정당의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정당의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ㆍ공개에 관한 사항
6. 정당발전지원사업의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대표 등 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8.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9. 정당ㆍ정치자금사무편람 및 당내경선위탁사무편람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ㆍ정치자금 관련 자료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1. 후원회의 등록 및 정치자금 관리ㆍ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치자금영수증 제작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고보조금의 계상단가 결정 및 배분ㆍ지급에 관한 사항
14. 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 사업의 개발ㆍ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선거2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탁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1. 위탁선거(단체 등의 선거 및 투표지원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위탁선거 등 절차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선거 등 편람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위탁선거 등 결과정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탁선거 등 운동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선거 등 사건ㆍ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선거 등 관리기법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8. 위탁선거 등 인력수급계획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위탁선거 등 관리경비 산출기준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위탁선거 등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11. 위탁선거 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연구에 관한 사항
12. 위탁선거 등 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3. 전자선거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4. 전자선거 장비ㆍ물품 개발 및 운영 등 도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4. 11. 29.>
17. 삭제 <2024. 11. 29.>
18. 삭제 <2024. 11. 29.>
19. 삭제 <2024. 11. 29.>
20. 삭제 <2024. 11. 29.>
21. 삭제 <2024. 11. 29.>
22. 삭제 <2024. 11. 29.>
23. 삭제 <2024. 11. 29.>
24. 삭제 <2024. 11. 29.>
25. 삭제 <2024. 11. 29.>
26. 삭제 <2024. 11. 29.>
27. 삭제 <2024. 11. 29.>
28. 삭제 <2024. 11. 29.>
29. 삭제 <2024. 11. 29.>
30. 삭제 <2024. 11. 29.>
⑤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ㆍ재외선거ㆍ위탁선거와 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이하 "투표"라 한다) 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4. 홍보전문가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6.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8. 유권자의 날(주간) 홍보에 관한 사항
9. 투표참여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10.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11. 정치자금 기부촉진 홍보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선거홍보사이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온라인 홍보 및 온라인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15. 영상콘텐츠 제작ㆍ관리ㆍ보급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1. 29>]
제14조(법제국) ① 법제국에 법제과, 해석과,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를 둔다.
② 과장 또는 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6. 10.>
1.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공직선거법 등"이라 한다)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안)등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법 등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1. 12.>
6. 국내ㆍ외 법제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
7. 정치제도 발전 토론회ㆍ공청회 등 개최ㆍ참여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선거소송ㆍ행정소송ㆍ국가소송 등 소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9. 선거소청ㆍ인사소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ㆍ발령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소관 법규집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2.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제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해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ㆍ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 관계법규(이하 "정치관계법규"라 한다)의 서면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정치관계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정치관계법규 운용 관련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정치관계법규에 관한 판례ㆍ선례 및 관련자료 연구ㆍ발간에 관한 사항
⑤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2025. 11. 27.>
1. 정치관계법규의 전화, 인터넷 및 방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정치관계법규 안내 관련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법규안내자료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법규안내 시스템[통합법규안내시스템, IP전화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각 소관 부서와 협의한 민원 안내에 관한 사항
6. 국회의원 대상 정치관계법규 안내에 관한 사항
7. 정당의 중앙당에 대한 정치관계법규 안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제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11. 29>]
제15조(조사국) ①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정치자금조사과, 사이버조사과를 둔다.
②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4. 16.>
1. 공직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ㆍ위탁선거 관계법규 위반행위(이하 "선거범죄"라 하며, 허위사실ㆍ비방범죄를 제외한다) 예방ㆍ안내,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선거범죄 조사ㆍ단속 정책수립 등 조사기획에 관한 사항
3. 선거범죄 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선거범죄 관련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6.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선거범죄 단속역량강화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선거범죄 관련 자료수집ㆍ분석ㆍ발간에 관한 사항
9. 단속장비 확보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과학적 증거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조사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치자금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비용 및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이하 "정치자금범죄"라 한다) 예방ㆍ안내,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정치자금범죄 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정치자금 회계보고 안내 및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5.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ㆍ집행에 관한 사항
6.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ㆍ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7.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국고보조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ㆍ확인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9. 정치자금범죄 단속역량강화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정치자금범죄 관련 자료수집ㆍ분석ㆍ발간에 관한 사항
⑤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4. 16.>
1. 허위사실ㆍ비방범죄에 대한 예방ㆍ안내,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허위사실ㆍ비방범죄 조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허위사실ㆍ비방범죄 조사 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허위사실ㆍ비방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허위사실ㆍ비방범죄 관련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6. 허위사실ㆍ비방범죄 단속역량강화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허위사실ㆍ비방범죄 관련 자료수집ㆍ분석ㆍ발간에 관한 사항
8.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위법게시물 분석ㆍ삭제에 관한 사항
10.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선거벽보ㆍ선거공보 이의제기를 포함한다)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1. 29>]
제3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과 단위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16조(사무처)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총무과ㆍ선거과ㆍ지도과 및 홍보과를 두고, 총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을, 선거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거담당관을, 지도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도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을, 홍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각각 별표 1과 같이 둔다. <개정 2026. 6. 1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2과를 둔다. 이 경우 지도과는 지도1과로 한다. <개정 2026. 6. 10.>
③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관리 및 도서ㆍ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11. 중대재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집행(선거관리경비 및 후보자 기탁금을 포함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금ㆍ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원사무(정치관계법 질의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투표관리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투표 교육ㆍ연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투표 장비ㆍ물품의 개발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 및 선거관리경비의 산출ㆍ요구ㆍ배정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⑥ 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지도1과와 2과를 두는 경우 지도1과와 2과의 사무분장은 다음 사항 중에서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0.>
1. 정치관계법규 운용에 관한 사항
2.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6.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정당ㆍ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안내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ㆍ투표 쟁송에 관한 사항
9.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1. 공직선거ㆍ투표 홍보에 관한 사항
2.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4.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 선거연수원 교육ㆍ연수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8. 홍보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정치자금 기부ㆍ기탁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정당 및 후원회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당ㆍ후원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ㆍ확인에 관한 사항
13.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정당발전지원사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6. 6. 1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1. 29>]
제4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담당관 또는 계 단위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17조(사무국ㆍ과)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에 선거담당관 또는 선거1계ㆍ선거2계와 지도담당관 또는 지도계를 둔다.
② 담당관을 둘 수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담당관(선거담당관에 선거1계와 선거2계를 둔다) 또는 지도담당관(지도담당관에 지도계를 둔다)을 둔다. 이 경우 담당관을 둘 수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담당관을 둘 수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선거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2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선거1계는 선거계로 한다.
④ 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⑤ 담당관의 보직발령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계장의 보직발령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⑥ 선거담당관ㆍ선거1계장ㆍ선거2계장 또는 선거계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거1계장과 선거2계장은 이를 분담하여 분장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도담당관 또는 지도계장으로 하여금 선거1계ㆍ선거2계 또는 선거계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1.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투표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당ㆍ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투표 사무의 개선ㆍ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7. 감사, 예산의 집행,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방선거관리경비의 산출ㆍ요구ㆍ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사무, 문서관리, 관인관수ㆍ보안, 도서ㆍ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직선거ㆍ투표 홍보에 관한 사항
11.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12.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14.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상시계도에 관한 사항
15. 민간단체선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17.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8.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및 토론지원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무국(과) 내 다른 계(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⑦ 지도담당관 또는 지도계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도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담당관 또는 선거1계장ㆍ선거2계장 또는 선거계장으로 하여금 지도계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1. 정치관계법규 운용에 관한 사항
2.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정선거지원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에 관한 사항
6.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ㆍ투표 관련 소청 및 소송 등 쟁송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11. 29>]
제5장 탄력정원제 운영
제18조(탄력정원제)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력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탄력정원제(정원의 일정비율을 지원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일정시기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를 운영한다.
② 탄력정원제의 운영기준, 규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11. 29>]
제6장 선거관리단 편성ㆍ운영 <신설 2024. 11. 29.>
제19조(선거관리단)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단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단 운영기간 중에는 선거관리단 편성에 의한 담당사무(선거일 이후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사무 포함)를 수행하고, 그 밖의 사무는 기존의 사무분장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