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40
발령일: 2024년 4월 16일
시행일: 2024년 4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위원회 운영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사무총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사무총장이 접수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불채택제안"이란 사무총장이 접수한 제안 중 소관 부서가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하지 않거나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며 각각의 분담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동제안자 중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하고,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지정한다.
2. 공동제안자의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지정한다.
제4조(제안제도 관장기관) ① 사무총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와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장 제안의 모집ㆍ제출 및 접수
제5조(모집기간) 사무총장은 제안을 연중 모집하되, 공모제안은 모집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자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며, 제안자가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산출명세서
3. 국고증대 금액 산출명세서
4.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5.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을 실물로 제작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각급 위원회에 접수된 건의사항 등(위원회 홈페이지 등 전산망을 통해 접수된 의견 등을 포함한다)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로 본다. 이 경우 각급 위원회위원장 또는 소관 부서(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접수된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출된 의견 또는 고안이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사무총장이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위원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접수된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제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하여 심사한다.
③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제출한 제안은 접수하여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사무총장은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밝히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 요구를 받은 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제안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설치) 이 규정에 따른 제안의 심사, 채택, 실시, 평가,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선거정책실장, 기획국장, 정보관리국장, 선거1국장, 선거2국장, 법제국장, 조사국장, 제안제도 소관 부서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주제에 따라 사무총장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① 심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안제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부상금ㆍ상여금의 지급 및 그 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및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3조(심사기간) ① 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5월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8월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11월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다음 연도 2월까지 심사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이 필요하여 해당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심사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모제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절감한 경비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조회 등) ① 제안제도 소관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제안을 심사위원회에 추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6조(채택 여부의 결정ㆍ통지) 사무총장은 제13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급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되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종합점수의 95% 이상 득점 시 "금상"으로 한다.
2. 종합점수의 90% 이상 득점 시 "은상"으로 한다.
3. 종합점수의 80% 이상 득점 시 "동상"으로 한다.
4. 종합점수의 70% 이상 득점 시 "장려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등급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하 "공무원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제18조(재심사 요청) 제16조에 따라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를 받은 후 해당 불채택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이나 행정제도가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제안자는 그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사무총장은 제29조의 사후관리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2.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9조의 사후관리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
② 사무총장은 제18조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상 등을 할 수 있고,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에 따른 의견조회, 채택 여부의 결정ㆍ통지, 등급결정, 시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의 지급, 상여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실시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20조(시상)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 제안은 공무원 규칙 제130조에 따라 시상한다.
제21조(인사상 특전) ①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1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위하여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안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상 특전에 따른 승진 대상자가 공무원 규칙 제30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특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부상금의 지급) ① 제20조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은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은상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제안자가 3명 이상인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금의 상한을 제1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④ 예산의 절감액은 회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4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①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제안자가 자신이 사망하였을 때에 상여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제안자의 상속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5조(그 밖의 보상) 사무총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6조(제안자에 대한 격려) 불채택제안의 경우에도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격려금품 등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권리의 국가승계
제27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① 국가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7장 제안의 실시와 사후관리
제2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택제안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채택제안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제15조에 따른 의견조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제안은 채택제안으로 보되, 추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
제29조(사후관리) ① 사무총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및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은 통지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채택제안은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관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불채택제안은 통지일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사무총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등의 효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우탁월ㆍ탁월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계속 실시 여부 등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⑤ 제29조제2항의 관리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사무총장은 불채택제안의 내용 중 일부가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홍보하여 선거관리 사무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제안의 활성화
제32조(제안의 발굴 노력) 사무총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해당연도에 모집할 제안의 종류ㆍ심사기간 및 특전부여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33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사무총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제안관리시스템 활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
2. 제7조에 따른 제안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제안의 심사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부서의 의견조회
5. 제29조에 따른 제안의 사후관리
6. 그 밖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