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47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 이외의 사람이 공무 수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외출장을 가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3. 9., 2019. 12. 31.> ③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그 수행원 또는 동행인을 포함한다)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9., 2019. 12. 31.> ④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9.> 1. 선거 및 정당ㆍ정치자금 관련 국제회의 참가 2. 외국 선거의 참관 및 감독 지원 3.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대학 등 연구기관, 그 밖의 선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목적의 방문 4. 외국의 정치관계제도 연구 5. 재외선거 관련 업무 6.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국외출장 예정자의 선정) 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서장(이하 "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국외출장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적정수의 국외출장 예정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 3. 9.> 1. 해당 국외출장국가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대학 등 연구기관, 그 밖의 선거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초청 받은 사람 2. 해당 국외출장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해당 국외출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국외출장 허가) ① 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은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9.,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에는 출장자ㆍ출장목적ㆍ출장기간ㆍ출장국가ㆍ출장일정ㆍ세부활동계획 및 예산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4조의2 삭제 <2019. 12. 31.> 제5조(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각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 3.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 4. 그 밖에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교류협력약정의 체결 및 후속조치, 국제개발협력(ODA)사업 수행, 국제회의 등 참석 및 주제발표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2. 「공직선거법」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수행 또는 지원을 위한 국외출장 ③ 중앙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국장ㆍ국외출장 소관 부서장ㆍ감사1과장ㆍ인사과장ㆍ조직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6., 2024. 11. 29.> ④ 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 및 지도2과장을 말한다) 및 홍보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12. 31.>]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한다. <개정 2023. 8. 23.>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5조제1항 각 호의 국외출장 대상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외출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심사위원회 간사는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심사의결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2. 31.>] 제7조(국외출장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외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역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7., 2017. 3. 9.> 1. 선거관리위원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외출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국외출장자"라 한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9.> ③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12. 31.> [제5조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2. 31.>] 제8조(국외출장의 준비) ① 국외출장자는 상세일정 협의, 관련 참고자료 작성, 비자ㆍ관용여권 구비, 그 밖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국외출장자는 제1항에 따른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부서를 통하여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용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행정과장에게 요청하여 외교부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2. 12. 19., 2024. 11.29.> ③ 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은 국외출장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6조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2. 31.>] 제9조(국외출장 기간의 변경ㆍ연장) ① 국외출장자가 출국하기 전에 허가된 출장기간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 기간 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해당 국외출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하는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 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2. 31.>] 제10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 향후 공무로 인한 출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12. 31.>]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일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외출장 소관 부서장과 조직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출장자가 다수인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2017. 3. 9., 2022. 12. 19., 2024. 11. 29.> ② 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를 접수하는 때에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여부를 심사한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9., 2023. 8. 23.> ③ 조직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전산망과 대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거나 국가기밀의 보호,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 및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13., 2017. 3. 9., 2022. 12. 19., 2023. 8. 23., 2024. 11. 29.> [제목개정 2017. 3. 9.] [제9조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12. 31.>] 제11조의2(외국자료수집) 허가권자는 국외출장자에게 선거 및 정당ㆍ정치자금 제도에 관한 외국자료 수집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9.] [제9조의2에서 이동 <2019. 12. 31.>] 제12조(국외출장비용의 지급 및 정산)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및 정산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12. 31.>] 제13조(사후관리) ① 사무총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② 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우수 국외출장 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9., 2019. 12. 31.> [제11조에서 이동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