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47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기관장의 정의)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지휘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공무를 수행하며 복무수행을 위한 지휘ㆍ감독은 복무기관장이 행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할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다음의 관리ㆍ운영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정하고, 조직행정과장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6.5., 2021.8.25., 2022.12.1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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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서 담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소요판단 및 배정요청
2.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
3. 최초 전입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4. 출ㆍ퇴근 관리 등 복무상태 확인
5. 휴가, 면담 등 신상관리
6. 운영부서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확인 및 감독
7. 그 밖에 각종 행정업무처리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임무)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선거 절차사무관리 보조
2. 정당ㆍ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보조
3.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감시ㆍ단속 사무보조
4. 공명선거계도ㆍ홍보사무 보조
5.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의 확인ㆍ조사사무 보조
6. 선거장비 보수 및 용구ㆍ용품관리사무 보조
7. 그 밖에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의 처리
제5조(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조사)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은 복무기관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 및 소요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배정요청기준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배정협의결과 보고)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 결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요예산 확보)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은 복무기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다음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ㆍ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지 조정) ①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공직선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위원회 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를 3개월 이내에서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ㆍ퇴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가 조정된 경우 복무기관장은당해 사회복무요원의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 관리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정된 근무지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 조정전의 복무기관에 복귀하도록 하고 일일복무상황부를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장은 근무지가 조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중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지의 조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위원회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식의 제공과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복무기관별로 매년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사항, 관계서류 비치 및 정리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시 복무관리실태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지급) 복무기관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월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한 경우 급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에서 정한 표창규정을 준용하여 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복무기관장이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한 때에는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복제지급 및 관리)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복ㆍ장비 등을 지급ㆍ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패용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제복ㆍ장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회복무요원별로 제복등 지급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은 제복을 고의로 분실 또는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제복등 분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게하고 그 제복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병역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병무청훈령)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