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55 발령일: 2025년 6월 17일 시행일: 2025년 6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신설 2021. 3. 2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1.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의 실시 2.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의 마련 4. 성희롱 등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 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예방 홍보 7. 성희롱 등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성희롱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5. 6. 17.> ③ 기관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에서 제외시키거나, 제12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17.>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등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5., 2025. 6. 1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 대상 고충상담창구: 인사과 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 대상 고충상담창구: 시ㆍ도위원회 총무과 ② 기관장은 해당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 6. 5., 2025. 6. 17.> 1. 중앙위원회 고충상담창구: 인사과 직원 중 2명 이상 2. 시ㆍ도위원회 고충상담창구: 총무과 직원 중 2명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는 경우 반드시 남성 및 여성 공무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인사과 및 총무과 직원 중 남성 또는 여성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2025. 6. 17.>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1.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 및 접수 2.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2025. 6. 17.> ⑥ 고충상담원은 고충을 접수ㆍ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제5항에 따른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에 적어야 한다. ⑦ 기관장은 성희롱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내부 전자게시판에 비공개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개설ㆍ운영한다. <2025. 6. 17.>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25. 6. 17.>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및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2025. 6. 17.>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 등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5. 6. 17.> 제7조(예방 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5. 6. 17.> ②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2. 성희롱 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 조치 4. 성희롱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 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중앙위원회 인사과장 및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은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6. 5., 2025. 6. 17.> ④ 기관장은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2025. 6. 17.> ⑤ 삭제 <2025. 6. 17.> 제8조(고충 상담 등의 신청) 성희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과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2025. 6. 17.> 제9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상담ㆍ고충 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25. 6. 17.>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7.>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④ 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7.> ⑤ 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성희롱ㆍ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7.> ⑥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⑦ 기관장은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신설 2021. 3. 29., 2025. 6. 17.> ⑧ 조사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25. 6. 17.> ⑨ 고충상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 6. 17.>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⑩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⑪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사건 조사과정 중 주요 사항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6. 17.>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해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평정 또는 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성과급의 차별 지급 5.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기관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6. 17.> ③ 기관장은 사건 발생시 피해자 치료 지원,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조사자는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6. 17.> ② 기관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의 처리에 대해 심의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외부위원을 제외한다)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6. 17.> ③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시ㆍ도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해당 시ㆍ도의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④ 고충심의위원회별로 남성 또는 여성 위원 비율은 해당 고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 개최 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 중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친족 관계에 있거나 심의사유와 관계있는 경우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③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9.>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제3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⑤ 고충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기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 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⑦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1. 성희롱 등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⑧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1. 3. 29.] 제14조(사건의 통보) 기관장은 조사 또는 심의결과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7.> [제목개정 2025. 6. 17.] 제15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6. 17.>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1. 3. 29., 2025. 6. 17.>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제9조에 따른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중앙위원회(시ㆍ도위원회 고충상담원이 접수한 사건에 한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3. 29., 2025. 6. 17.> ④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⑤ 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5. 6. 17.>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며,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제16조(중앙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성희롱 등 행위자가 시ㆍ도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 또는 사무처장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성희롱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지체없이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중앙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시ㆍ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