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82
발령일: 2026년 5월 22일
시행일: 2026년 5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각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 복무의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제11장 별정직공무원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12>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부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8., 2025.4.17.>
제2장 보직관리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규칙 제5조에 따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치하되, 일정기간을 주기로 순환보직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간 또는 시ㆍ도위원회 상호간에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3급 승진임용자를 보직할 때 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인력 배치ㆍ활용 등을 위해 시ㆍ도위원회(법 제32조의4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개폐,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조직 및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용권자가 소속 5급 이하 신규 채용자(타부처 전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4ㆍ5급 승진임용자를 보직할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지식 활용 또는 5급 이하 신규 채용자의 실무수습 등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8.>
⑤ 임용권자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보직할 때 해당 공무원의 생활근거지(해당 공무원이 거주하거나 가정생활을 하는 곳으로서 임용권자에게 신청되어 계속 관리되는 지역을 말하며, 주민등록등재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근거지의 장기근무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활근거지가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자는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생활근거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신청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⑦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⑧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을 보직할 때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⑨ 임용권자는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사전에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5.4.17. 신설>
[전문개정 2020.9.16.]
제4조(인사운영계획의 수립ㆍ통지)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연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신규채용ㆍ승진시험 실시계획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사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소속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직위 내부 공모) ①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직위에 보직할 자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과장에 보직할 자의 공모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시행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직위 내부 공모를 통하여 해당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선발심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각각 설치하되, 공모직위에 따라 상위계급과 동일계급의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선발심사위원회에 3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직위공모 실시에 관한 세부절차, 공모직위별 위원구성, 심사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6조(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결원 충원) ①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 소속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전입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전형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전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입선발심사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전입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전형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전입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전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전형절차, 전입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정한다.
제7조(정기전보의 실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전보를 실시한다.
제8조(전보권의 행사) ①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원 내부 선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을, 사무총장은 4급이상 공무원을, 실ㆍ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5급 공무원을, 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6급이하 공무원을 추천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서 "직원 내부 선발제"라 함은 임용권자가 중앙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또는 실ㆍ국ㆍ과의 장이 추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 전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전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4급 및 5급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는 중앙전보심사위원회의, 6급이하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는 보통전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각각 존중하여야 한다.
⑤ 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기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정한다.
제9조(4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직단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ㆍ책임성ㆍ곤란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이 경우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의 보직단계로 본다.
② 4급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하위 단계 직위에서 상위 단계 직위로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개폐,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조직 및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환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④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ㆍ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급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생활근거지 시ㆍ도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⑤ 임용권자는 생활근거지 시ㆍ도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경합되는 경우 생활근거지 시ㆍ도의 장기근무자ㆍ근무성적하위자 등을 다른 시ㆍ도로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5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같은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같은 구ㆍ시ㆍ군위원회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과 또는 다른 위원회로 전보한다. <개정 2025.10.28>
② 5급 승진자의 배치는 보직희망을 우선하여 고려하되, 특정지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생활근거지 시ㆍ도,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11조(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같은 과(구ㆍ시ㆍ군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심사위원회에서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과로의 전보를 다음 정기인사시까지 1회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②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근무하는 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와 전보심사위원회에서 전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하급위원회로 전보한다.
제12조 삭제 <2013.12.12>
제13조(전보의 특례)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3. 기구개편, 직제ㆍ정원의 변경 그 밖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전보대상자 중 특수지등위원회나 근무희망자가 없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스스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2. 심신미약, 신체장애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전보대상자에 대하여 전보심사위원회가 전보유예를 결정한 경우
3. 전보대상자의 정년이 3년 이내인 경우
③ 중앙위원회의 같은 국(선거연수원을 포함한다) 및 같은 시ㆍ도위원회에서의 계속 근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국 2이상의 다른 과에 순환보직(중앙위원회 법제업무운용부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④ 신규채용자는 선발시험 당시 임용예정권역에 따라 보직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시ㆍ광역시(인천ㆍ울산광역시는 제외한다)가 아닌 지역에 보직한다.
제14조(6급이하 공무원의 시ㆍ도위원회간 전보) ① 사무총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생활근거지 배치를 위하여 시ㆍ도위원회간 전ㆍ출입희망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위원회와 인접한 도ㆍ특별자치도위원회간에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단위의 순환전보를 위한 지역별 전보권역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중점관리권역과 그 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권역으로 구분하되 각 권역별 시ㆍ도위원회의 범위 등을 포함한 권역단위 전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개정 2025.4.17.>
제3장 대우공무원
제1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0조 등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다음의 각 호의 해당 기간동안 근무해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사무총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27. 2023.6.8., 2024.7.15., 2025.4.17., 2026.5.22.>
1.5급부터 4급까지 : 7년 이상
2.9급부터 6급까지 : 4년 이상
3. 기록연구사 : 9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규칙 제30조 및 제31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15.1.27, 2017.5.29., 2019.4.22. 2023.6.8.>
제1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① 규칙 제31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는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선발 절차 및 시기 등) ① 임용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② 임용권자는 대우공무원을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③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④ 시ㆍ도위원회는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하급위원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20조(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강임된 대우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강임자에 대한 봉급보전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제4장 필수실무관
제21조(필수실무관 지정계획 수립 등) 사무총장은 매년 8월중에 필수실무관 지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필수실무관의 지정) ① 사무총장은 6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22.>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 제15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③ 사무총장은 필수실무관 지정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규칙 제31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6.8.>
제23조(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임용권자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사무총장에게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각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벌,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실무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12.12>
④ 사무총장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 지정사실을 해당 위원회 및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24조(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② 임용권자는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필수실무관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할 수 없다.
③ 필수실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다른 6급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
④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나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도 필수실무관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 2015.1.27.>
제25조(필수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5장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개정 2021.12.7.>
제26조(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의 수립 등<개정 2021.12.7.>)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연 1회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7.5.29., 2021.12.7.>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개인별 교육일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2.7.>
1.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
2.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3. 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 실시 <개정 2021.12.7.>
4.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활동기간
제27조(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개정 2021.12.7.>) ①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의 자 중에서 퇴직준비교육에 참가할 것을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선거 등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며, 퇴직준비교육중인 사람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제28조(퇴직준비교육 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임용권자는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의 보임을 해제한 후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2021.12.7.>
제6장 명예퇴직
제29조(근속기간의 계산) 규칙 제103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개정 2021.12.7., 2025.4.17.>
제30조(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 규칙 제10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되, 규칙 제10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규칙 제109조의2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2.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31조(명예퇴직수당 심사대상) 수당지급심사는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2조(명예퇴직수당 심사기준) ① 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를, 계급ㆍ재직기간 및 해당 계급 재직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의 상위직 구분은 해당계급 1호봉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3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08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의 결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자) ①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은 수당지급 수령권을 승계한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명예퇴직자 특별승진) ①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2급이하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일 현재 총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7.>
1. 규칙 제31조에 따라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규칙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직위해제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한다.
4.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명예특별승진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대상자의 자격요건, 공적사항 등에 대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공적조서(별지 제6의2호서식)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 때 또는 신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의 장(구ㆍ시ㆍ군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작성하여 중앙위원회(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시ㆍ도위원회를 경유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0.9.16., 2025.4.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임용일은 명예퇴직일로 한다.
제7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제36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및 수당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제38조(근속기간의 계산) 규칙 제109조의2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공무원의 실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제39조(조기퇴직수당 등 산정기준)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금액은 규칙 10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되, 월봉급액의 산정기준은 제30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과 같다. <개정 2013.12.12>
제40조(조기퇴직수당 등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신청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 또는 사망당시에 근속기간이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과원이 된 직(계)급별, 상당계급별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기퇴직수당의 경우 일부 직(계)급에 있어서 과원에 비하여 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을 그 대상자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41조(조기퇴직수당 등 심사기준) 동일 직(계)급 및 상당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직(계)급 및 상당계급의 장기 재직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실근무경력이 오래된 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42조(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절차 및 수령권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절차와 수령권자에 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 등"으로 본다.
제8장 직무수행능력평가
제43조(직무평가 적용범위) 규칙 제33조제3항ㆍ제4항제1호와 같은 규칙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6급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따른 직무평가(이하 "직무평가"라 한다) 및 승진심사에 관하여 규칙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7.,2025.4.17.>
제44조(직무평가계획의 수립) ① 사무총장은 직무평가실시예정일 3월전까지 직무평가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평가실시계획에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 직무평가대상인원, 직무평가시기, 그 밖의 직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5조(직무평가대상자 선발등) ① 직무평가대상자 선발은 규칙 제33조제4항제1호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르며, 직무평가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7., 2025.4.17.>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직무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직무평가방법 등) ① 직무평가는 필기시험에 의하여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평가의 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47조(직무평가위원 임명등) ① 사무총장은 직무평가문제의 출제ㆍ선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정치관계법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선거 및 정당사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출제위원은 직무평가 과목당 2인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평가문제출제 또는 선정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간 그 자를 이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제48조(직무평가과목 및 배점) ① 직무평가의 과목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이하 "정치관계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무평가과목별 배점은 「공직선거법」 8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합하여 2할의 비율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평가과목 및 그 배점비율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늦어도 직무평가실시예정일 6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9조(직무평가 출제수준 등) ① 직무평가의 문제출제수준은 정치관계법의 해석ㆍ운용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② 직무평가의 문제수는 총 100문항 내외로 한다.
제50조(직무평가문제 출제) ① 직무평가문제는 직무평가가 있는 때마다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출제위원이 출제한다.
② 평가문제는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직무평가의 문제는 신뢰성ㆍ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제51조(직무평가문제 선정 및 인쇄) ① 직무평가문제 선정은 평가문제 출제장소에서 선정위원이 선정한다.
② 평가문제 선정에 있어 출제위원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③ 가문제는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인쇄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지책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인쇄된 평가문제는 선정위원이 봉인하여 직무평가장소로 이송할 때까지 견고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직무평가의 감독) ① 직무평가의 공정한 관리 및 평가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무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독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③ 감독관은 직무평가장마다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6.8.>
④ 감독관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응시자에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3조(직무평가결과 채점) ① 직무평가의 채점은 평가결과채점위원(이하 "채점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채점위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하되, 소속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으로 하는 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으로 한다.
③ 채점은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④ 채점은 채점위원이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하고, 채점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⑤ 채점위원은 채점완료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직무평가관리단 편성ㆍ운영) ① 사무총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평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무평가관리단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직무평가관리단에 단장 1인을 두며, 단장은 4급이상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55조(직무평가 승진심사)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직무평가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성 평가결과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심사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직무평가에 응시한 자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대상자명부는 규칙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승진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5.1.27.,2025.4.17.>
제56조(직무평가결과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위원 지명) 5급공무원에의 승진심사를 위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 소속공무원 2인이상을 포함하여 지명한다.
제57조(직무평가 비밀준수의 의무) 직무평가에 관여한 자는 직무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58조(직무평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직무평가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9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직무평가평가문제의 폐기) 편집 및 인쇄시 발생한 폐지 등 평가문제 출제와 관련된 서류는 폐기조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0조(직무평가관련 문서의 보존) ① 직무평가와 관련된 문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시행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② 평가관리단장은 직무평가와 관련된 문서를 평가실시후 1월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평가관리단을 편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2.12.21>
제61조(직무평가관련 수당의 지급) 평가문제의 출제ㆍ선정ㆍ채점 및 평가감독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62조(직무평가관련 위임규정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직무교육실시와 관련한 사항으로 교육운영ㆍ교관관리ㆍ학사관리 등에 관하여는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라 선거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27.>
②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직무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에 필요한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1.27.>
[제목개정 2015.1.27]
제9장 복무
제1절 탄력근무제도(제6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 삭제 <2020. 2. 27.>
제2절 근무사항 관리
제76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별로 관리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78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0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1조(복무관리의 전자화)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복무관리를 하는 경우 제76조ㆍ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 작성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신청서 작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휴가 및 출장 등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로 전출된 경우 근무상황부 송부는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절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82조(영리업무의 개념 등) ① 이 절에서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규칙 제231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영리업무라 하더라도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전념ㆍ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에의 종사가 금지된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83조(겸직허가의 대상)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32조에 따라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4조(겸직허가 등) ① 소속 공무원은 대학(교)의 시간강사ㆍ겸임교원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는 경우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상관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위임ㆍ전결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휴가ㆍ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강의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강ㆍ외부강의(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를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④ 외부강의 등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신청ㆍ허용하여야 한다.
⑤ 근무시간내의 외부강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내의 외부강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정 2013.12.12>
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근무시간외의 외부강의 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5조(외부강의 등의 강의료) 외부강의 등에 따른 강의료는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한다.
제86조(외부강의 등 출강시 복무관리) ① 제84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 출강시에는 출장으로 처리하되, 강의요청기관에서 강의료 등을 수령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ㆍ외출ㆍ조퇴 또는 연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외부강의 등 출강을 위하여 규칙 제232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 등 출강을 위한 겸직을 허가한 임용권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장 위탁교육훈련
제1절 통칙
제87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국내대학(원) 석ㆍ박사과정 및 단기과정 훈련, 국외훈련(직무훈련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5.29>
제88조(훈련계획의 수립) 사무총장은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의 목적 및 내용, 훈련인원,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ㆍ절차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또는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회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후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총장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훈련대상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⑦ 6월미만의 단기훈련 또는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훈련대상자 선발
제90조(훈련대상공무원 선발방법) 훈련대상공무원은 6월미만의 단기훈련,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장급공무원의 직무훈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1조(국내훈련공무원 선발요건) ① 국내대학원 석ㆍ박사과정 훈련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
2. 3급이하(박사과정의 경우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발연도말 현재 위원회 근무경력이 3년이상(박사과정의 경우 5년이상)인 자
3. 선발연도말 현재 52세이하(박사과정의 경우 47세이하)인 자
4. 기타 제88조의 훈련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국내대학(원) 단기과정 훈련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
2. 선발연도말 현재 위원회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기타 제88조의 훈련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의 ‘박사과정’이라 함은 2년의 주간훈련과정을, ‘석사과정’이라 함은 2년~2년 6월의 야간훈련과정을, 제2항의 ‘단기과정’이라 함은 1월~6월의 주ㆍ야간 훈련과정(외국어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 조와 제92조의 선발연도말은 전년도말로 본다.
제92조(국외훈련공무원 선발요건) ① 국외훈련(학위과정 및 국ㆍ과장급 직무훈련을 포함한다)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
2. 6월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0세(국장급 직무훈련의 경우 53세)이하인 자로서 위원회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경력직공무원
3. 6월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5세이하인 자로서 위원회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공무원
4.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
5. 별표 2의 어학요건을 갖춘 자(학위과정에 한한다)
6. 기타 제88조의 훈련계획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의 ‘직무훈련’이라 함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및 산하단체ㆍ연구소 등에서의 훈련(훈련기간 1년)을, ‘국장급’이라 함은 2ㆍ3급 공무원(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과장급’이라 함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말 현재 최근 2년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④ 장기훈련은 2년(비영어권은 2년 6월)이하, 단기훈련은 6월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 등 사무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훈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훈련대상국은 영어권과 비영어권(일본ㆍ독일ㆍ프랑스ㆍ스페인ㆍ기타 EU국가를 말한다) 또는 특수지역(중국ㆍ러시아ㆍ동서남아ㆍ중남미ㆍ동구권 및 기타국가를 말한다)으로 한다.
⑤ 비영어권 또는 특수지역 훈련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선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절 훈련공무원 관리
제93조(훈련기관 선정) ①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해당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훈련대상자가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4조(훈련계획서 등의 제출) ①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은 때에는 훈련계획서, 훈련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중앙위원회의 교육훈련담당부서(이하 ‘교육훈련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훈련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훈련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훈련부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① 교육훈련부서는 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훈련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부서는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수기(별지 제14호ㆍ15호서식)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
1. 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2.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3. 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4. 사무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사무총장에게 소재, 신상, 훈련 성적, 훈련 진행 상황 및 훈련 결과와 그 밖에 사무총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
⑤ 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12>
1.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나.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
다. 장학금 등의 금액
제96조(교육훈련비 지급) ① 훈련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체재비ㆍ부담금(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등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훈련비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상의 장애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혼자 국외에 체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개정 2013.12.12>
③ 제2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97조(복귀명령) ① 훈련공무원이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훈련공무원에게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고,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훈련을 종료하거나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훈련종료일 또는 복귀일로부터 3일이내에 교육훈련부서에 복귀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훈련결과보고) 훈련을 종료한 공무원은 훈련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훈련과제에 관한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일시귀국) ① 국외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중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귀국사유 등을 명시하여 교육훈련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계존ㆍ비속의 사망 등 사전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귀국한 후에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훈련공무원이 사전 신고없이 훈련도중 귀국한 경우에는 동 기간 만큼의, 일시귀국기간이 연간 15일(파견일로부터 기산한다)을 초과하거나 승인받은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일시귀국기간 산정시에는 일시귀국일을 포함하되, 출국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일시귀국사유가 규칙 제227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귀국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규칙 별표 23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내로 한다.
제4절 의무복무
제100조(의무복무)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6월이상 훈련을 받은 공무원(훈련 중에 복귀한 자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은 훈련종료 후 6년의 범위에서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② 제1항의 ‘훈련기간’은 해당 훈련을 위하여 파견된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2항에 의한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⑤ 조직ㆍ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ㆍ사망ㆍ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1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임용권자는 국내훈련 또는 국외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97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95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100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③ 사무총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목개정 2013.12.12]
제102조(의무복무중 휴직)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라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한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학휴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훈련과제가 전문분야이고 핵심과제 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미만의 범위 내에서 유학휴직을 승인할 수 있되, 유학휴직 희망자의 근무분야, 유학휴직의 목적ㆍ분야ㆍ기간 및 유학휴직 후 근무예정분야의 적정성과 직무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②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월미만의 기간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훈련중인 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결과의 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6월이내인 경우에는 귀국 후로 유예할 수 있다.
제11장 별정직공무원
제103조(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①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상당직위ㆍ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별표 3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도 해당 직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제12장 일반임기제공무원 [본장신설 2014.10.29]
제104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규칙 제21조제2항의 경우 별표6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9]
제13장 시보임용 [본장신설 2017.5.29]
제105조(심사위원의 지명)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정규임용 및 면직 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4.17.>
②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해당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2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2. 교육훈련성적
3. 근무태도
4. 공직관
5.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해당 시보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정규임용)ㆍ(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보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