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30
발령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이란 법령ㆍ훈령 등의 규정에 따른 각종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질의민원"이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각급위원회 업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3) "건의민원"이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4) "기타민원"이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각급위원회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각급위원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나. "고충민원"이란 각급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각급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각급위원회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 제외]
나. 각급위원회와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각급위원회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다. 각급위원회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제3조(적용 범위) 각급위원회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 보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5조(민원의 신청)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전산입력으로 관리되는 민원은 제외한다)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부는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민원신청에 대한 편의 제공)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각급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의 이송) ① 각급위원회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9조(민원의 처리기간)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정민원 : 법령의 규정에 따름
2. 질의민원
가.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나.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3. 건의민원 : 14일 이내
4. 기타민원 : 즉시(다만, 각급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고충민원 : 7일 이내(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유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각부터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문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각급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제12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9조의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 처리의 예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각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14조(민원문서의 보완)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④ 민원인이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민원문서의 반려ㆍ취하 등)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민원심사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 포함) : 감사1과장
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감사담당 부서의 장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처리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제18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19조(담당자의 명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20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민원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소속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6.>
1. 감사1과장, 총무과장
2. 민원처리부서의 장,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법제국 소속 4급 또는 5급 직원
3.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1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위원회의 소집 및 기록유지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1과 소속 민원업무 담당 4급 또는 5급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23조(예산집행 등) 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감사1과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위원회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