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16 발령일: 2022년 12월 19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제2조(명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중앙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시ㆍ도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시ㆍ도심사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5. 9. 12.>

제3조(구성)

①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 및 조사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부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 3. 23.,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② 시ㆍ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은 사무처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함)ㆍ홍보과장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장중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2인(홍보과장이 5급공무원인 경우에는 3인)이, 간사는 조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 9. 12., 2005. 12. 29., 2009. 3. 23., 2010. 1. 25., 2010. 12. 16., 2019. 6. 5.>

제4조(심의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중앙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

1. 포상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안

2. 포상금 지급기준의 항목별 지급기준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

3. 당선무효로 추가 포상할 사안

4. 중앙위원회가 조사ㆍ처분한 사안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시ㆍ도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 3. 23.>

1. 포상금액이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사안

2. 시ㆍ도위원회가 조사ㆍ처분한 사안

제5조(심의기준)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심의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

1. 포상금 지급대상 범죄 해당 여부

2. 범죄의 경중과 규모

3. 신고내용의 구체성(정확성)

4. 인지경위ㆍ방법의 난이도

5. 채증노력ㆍ내용

6. 파급효과

7. 그 밖에 포상금 지급심사와 관련된 사항

제6조(심의절차)

①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포상금액이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관계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

② 시ㆍ도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신청 사안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천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포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소집한다. <개정 2009. 3. 23.>

② 심사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의결사항은 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3.>

④ 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12.>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순으로 각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9. 12.>

⑧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장과 위원은 자신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⑩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ㆍ보존)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② 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포상금지급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은 영구 보존문서에 준하여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