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81
발령일: 2026년 4월 29일
시행일: 2026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19조,「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 따라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2026. 4. 29.>
제2조(심의사항 등) ①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 2026. 4. 29.>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소속 공무원, 간사ㆍ서기,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 또는 민사ㆍ형사소송(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소송등 사건 지원 여부ㆍ시기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한 소송등 비용 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소송등 비용 지원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등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소송등 비용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2024. 6. 11., 2026. 4. 29.>
③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1.>
제3조(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2026. 4. 29.>
1. 해당 직원등의 업무수행과 해당 소송등 사건의 직접 관련성 여부 및 그 정도
2. 소송등 사건의 종류와 경중
3. 직원등의 사기와 근무능률에 미치는 효과
4. 그 밖의 해당 소송등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등 제반사정
제4조(신청 및 심의절차) ① 소송등 사건에 관련된 직원등이 그 지원을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등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6. 4. 29.>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소송등 비용 환수) ① 심의위원회는 소송등 비용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등 비용 전액 또는 일부의 환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여부를 함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1., 2026. 4. 29.>
1.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해당 소송등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소송등 비용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6. 소송등 비용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소송대리인의 사임, 위임계약의 해지 등으로 해당 소송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감소한 경우
7. 그 밖에 소송등 비용 지원의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환수 여부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범죄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③ 환수금은 반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4. 29.>
[본조신설 2017. 12. 19.]
[제목변경 2024. 6. 11.]
제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4. 29.>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6. 4. 29.>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9.>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9.>
⑦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직원등 또는 사건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9.>
⑧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을 준용하며, ‘출석’은 ‘서면의결 참여’로 본다. <신설 2026. 4. 29.>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4. 29.>
제7조(회의록 작성ㆍ보존) ①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영구 보존문서에 준하여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등 및 관계되는 각급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등 및 각급 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2026. 4. 29.>
제9조(자문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② 심의위원회는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