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또는 공중에게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직원 또는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열람ㆍ대출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교육, 직원ㆍ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관하는 자료(전자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처리과"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를 말한다.
5. "납본"이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처리과의 장이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서관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자료 제공을 위하여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ㆍ활용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 조직 및 직무
① 도서관은 선거기록보존소가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6.>
② 도서관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③ 운영책임자는 선거기록보존소장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④ 운영담당자는 사서직으로 하며, 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관자료 관리 사무에 관하여 운영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한다.
① 도서관은 누구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자료 등 도서관 자료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장서개발 정책 수립ㆍ운영
2. 자료관리시스템(RFID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자료 수집ㆍ정리ㆍ보관(복제본제작 및 보존매체수록을 포함한다)ㆍ활용ㆍ이관ㆍ교환
3.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관련 업무 지원 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③ 도서관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이하 "공무원 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재원, 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운 영
제1절 도서관자료 수집
도서관은 장서개발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서관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의 각종 도서 및 전자책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그 밖에 기업체 등의 주요 간행물
3. 각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논문과 연구보고서
4. 일간, 월간의 신문 및 잡지류
5. 각종 통계자료 및 사전류
6. 처리과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이관한 다음 각 목 자료
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관련 자료
나. 도서, 교육ㆍ연수교재, 보고서 등 각종 인쇄자료
다. 각종 시청각자료(Audio-Visual Materials) 및 디지털자료(Digital Data)
라. 그 밖의 온라인자료(Online Materials)
7.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도서관자료의 수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 또는 구독에 따른 수집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그 밖에 기업체 등이 무상 제공한 자료의 수집
3. 개인 또는 단체의 기증이나 교환에 따른 수집
4. 처리과가 납본 및 이관한 자료의 수집
5.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수집
② 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회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운영책임자는 제6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도서관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책임자는 전자책 이용률을 고려하여 전자책 구입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처리과의 장은 제6조제6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원본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간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 10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외비 자료는 제외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처리과의 장에게 그 범위와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납본 또는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리과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개인과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도서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목록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에 관한 자료
2. 법학ㆍ정치학, 그 밖에 사회과학에 관한 자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운영책임자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 또는 발간하는 자료를 기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적절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기관ㆍ단체ㆍ개인과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 동가(同價) 또는 동량(同量)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은 납본된 자료를 활용하되, 이 경우 납본자료는 2점 이상을 도서관 서고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도서관자료 관리
운영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용자가 열람하게 한다.
1. 유상으로 수집한 도서관자료는 모두 등록하되, 소장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할 수 있다.
2.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관자료는 소장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등록하되, 단행본 또는 여러 개의 단행본을 합철ㆍ제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도서관자료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르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등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는 운영책임자가 정하는 분류표에 따를 수 있다.
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 재고 및 보관상태를 파악하고, 재분류, 배열조정, 재정리, 재제본, 제적 및 폐기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장서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장서를 점검할 수 있다.
제3절 열람 및 대출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의 열람은 도서관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보존서고에 보관 중인 도서관자료는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1. 대출자번호를 발급받은 직원
2. 상호대차(교류협력 기관과 도서관 간의 대출을 말한다)에 동의하는 기관
3. 기타 운영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
② 도서관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외비자료, 희귀본, 귀중본, 미정리 자료, 시청각자료 및 사전류ㆍ통계자료 등 여러 사람이 수시로 참고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출자번호를 발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운영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출자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운영담당자는 대출자료의 반환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15일 이상 출장을 하거나 전보ㆍ휴직ㆍ정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대출자료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기간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자는 반환을 독촉 받은 자가 독촉기한까지 대출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것으로 보아 제21조에 따라 변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운영책임자는 반환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의 반환 또는 변상조치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자료의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제4절 도서관자료 복사
① 열람자가 도서관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도서관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복사한 매수가 A4용지 30매를 초과하는 경우 열람자(직원은 제외한다)는 초과매수에 한하여 정부고시가격에 해당하는 복사용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열람자에게 복사하여 제공할 수 없다.
1. 기증자료로서 기증자가 복사를 금지한 자료
2. 대외비자료 등 비밀을 요하는 자료로 분류된 자료
3. 미간행자료 등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운영책임자가 복사하여 제공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절 변 상
① 대출자, 열람자, 복사자(이하 "대출자등"이라 한다)는 대출자료나 열람ㆍ복사 중인 자료(이하 "대출자료등"이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그 자료의 일부가 절취ㆍ망실 등 훼손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변상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대출자등에게 변상을 요구하여야 하며, 대출자등은 변상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은 대출자료등과 같은 자료로 하여야 하되,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출자료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자료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운영책임자는 복사비용 및 변상금이 발생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세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제6절 제적 및 폐기
운영책임자는 제14조에 따른 장서점검 결과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활용, 도서관자료의 효과적 관리 및 신속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1. 망실되거나 손상되어 보수(補修)가 불가능한 자료
2. 3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자료
3. 이용자가 분실 등의 이유로 변상금을 지급 완료한 자료
4. 분책 또는 합책으로 다시 제작되거나 자료관리가 이전된 자료
5. 필요 이상의 복본(複本)으로서 복본의 이용도가 없는 자료
6. 발행연도가 오래되고 이용횟수가 현저하게 낮은 자료
7. 데이터베이스화(DB) 되어 보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8. 기타 위원회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① 운영책임자는 제23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제적 및 폐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적정규모의 장서 및 폐기량 기준
2. 도서관자료의 중요성 및 이용가치
3. 도서관자료의 훼손ㆍ오손 등 관리상태
4. 다른 행정기관의 소장유무
② 제적된 도서관자료는 다른 도서관에 기증(이관)하거나 다른 도서관의 자료와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적 및 폐기는 매년 총 소장자료의 3/100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수집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없다.
1. 제6조제6호에 따라 수집한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관련 도서관자료
2. 위원회가 발간한 도서관자료
3. 위원회 업무에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자료
② 제1항의 자료는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제7절 처리과 도서 관리
① 처리과는 업무상 필요로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 및 자체 발행ㆍ배부한 도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단순한 홍보 또는 안내용 간행물
2. 상급위원회에서 배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내용 변경 없이 추가로 발간하는 간행물
3. 교육 또는 회의자료, 지침서 등 위원회 내부용 자료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 중 업무활용도가 낮은 도서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도서는 그 도서의 책등 하단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라벨을 부착하고 도서관리대장에 따른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① 처리과의 장은 연 1회 이상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1. 망실되거나 손상되어 보수가 불가능한 도서
2. 위원회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
3. 발행연도가 오래되어 업무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도서
③ 도서를 제적 및 폐기하는 때에는 도서관리대장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처리과의 도서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도서관 교류협력
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 등 자료의 공동 이용, 업무협력을 통한 발전, 도서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도서관은 교류협력 증진 및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에 가입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도서관자료의 구매ㆍ관리ㆍ사용ㆍ폐기,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책임자가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