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83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후보자 지원서"란 협의회의 사무총장 선출에 후보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응모자"란 중앙위원회의 후보자 모집에 응모하기 위하여 후보자 응모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에서 정한 중앙위원회의 국제교류ㆍ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후보자 모집
제3조(후보자 모집 공고) ① 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장"이라 한다)은 후보자 공개모집을 위하여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전 7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사무총장의 주요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임기, 응모 자격
2. 후보자 응모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3. 심사전형 시기 및 방법(평정요소, 가점 및 배점비율)
4.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5. 그 밖에 후보자 심사ㆍ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장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후보자 지원서의 제출 기한이 임박하거나 신속하게 후보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응모원서 접수 마감일 전 3일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접수기간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제4조(공개모집의 예외) 중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후보자 모집 공고 또는 재공고를 생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ㆍ외부의 추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모집을 할 수 있다.
1.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까지의 기간이 70일 미만인 경우 등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경우
2. 제3조제5항에 따라 재공고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제9조에 따른 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위원장이 응모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 및 예비후보자 전원의 후보자 선정 포기 등에 따라 신속한 후보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제5조(응모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1. 선거행정
2. 국제교류ㆍ협력
3. 외교ㆍ외무행정
4. 조직관리 등 일반행정
5. 국제회의 개최
제6조(응모 결격사유) 응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인 사람
제7조(응모자의 제출서류) ① 응모자는 후보자 모집에 응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응모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가)의 이력서
2. 별지 제1호서식의(나)의 자기소개서
3. 별지 제1호서식의(다)의 직무수행 계획서
4. 별지 제1호서식의(라)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5. 응모 자격, 경력 및 가점사항 등에 관한 증빙자료
6. 그 밖에 후보자 모집 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후보자 응모원서의 접수 기간은 후보자 모집 공고일부터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제8조(심사 가점) 제9조에 따른 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 심사에 한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
제9조(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 중앙위원장은 응모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서류전형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서류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면접전형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면접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서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장이 심사일 전 3일까지 외부 인사 1인, 중앙위원회 위원 1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을 위원으로 위촉, 지명 또는 임명한다.
② 면접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장이 심사일 전 3일까지 외부 인사 2인, 중앙위원회 위원 2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을 위원으로 위촉, 지명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원의 신분은 당연히 상실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파견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외부 인사로 보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국제교류ㆍ협력, 국제기구와의 교류, 외무행정, 조직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제교류ㆍ협력, 정치ㆍ외교 또는 조직관리 등 행정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재직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중앙위원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권과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각 심사위원회에는 심사 사무를 보조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제13조에 따라 제척, 기피 또는 회피된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중앙위원장은 위원에게 응모자와의 친ㆍ인척 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척한다.
② 응모자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 회피 사유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등) 중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해제 또는 면직(이하 "해촉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등을 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5조(예비 위원) ① 중앙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 중앙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예비 위원으로 지명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의 기피, 회피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이 서류심사위원회의 경우 2인 미만, 면접심사위원회의 경우 3인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예비 위원이 해당 심사에 참여한다. 이 경우 예비 위원은 위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제16조(비밀유지 등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의 명단, 심사 결과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위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심사에 참여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중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후보자 심사ㆍ선정
제17조(심사 절차) 후보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18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 심사는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전 45일까지 실시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모자의 경력 등이 제5조의 응모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각각 평정한다. 다만, 중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1. 경력사항의 모집 직위 관련성
2. 자기소개서의 모집 직위 적합성
3. 직무수행 계획서의 모집 직위 적합성
③ 서류전형의 평정과 평정점수의 집계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가)에 따른다.
④ 서류심사위원회는 평정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응모자 중에서, 해당 평정점수에 제8조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5인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⑥ 후보자 공개모집의 경우 중앙위원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등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⑦ 그 밖에 서류전형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 심사는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전 35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면접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중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1. 선거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업무경험
2. 협의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 제시
3. 국제교류ㆍ협력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업무경험
4. 조직관리 능력 및 행정경험
5.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③ 면접전형의 평정과 평정점수의 집계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가)에 따른다.
④ 면접평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모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1. 평정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2.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3.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⑤ 면접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응모자 중에서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3인 이내에서 복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장에게 후보자 선정 대상자로 추천한다. 이 경우 합격자 결정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⑥ 면접심사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인 경우 응모자의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후보자 선정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응모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후보자 선정 대상자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면접전형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회의록 등) ①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
제21조(후보자 선정) ① 소관부서는 면접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선정 대상자 명단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위원장은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전 30일까지 면접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선정 대상자 중에서 후보자 응모원서 등 제출서류,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한다.
② 중앙위원장은 후보자 선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위원장은 후보자를 선정할 때,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의 후보자등록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후보자 공개모집의 경우 중앙위원장은 최종 선정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단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2조(증빙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위원장은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격요건, 가점사항, 면접심사 중 발언 내용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은 후보자 선정 후에 자신의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후보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중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후보자 선정의 취소) 후보자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위원장은 후보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허위,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에 응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후보자 또는 위원회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심사ㆍ선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한 경우
3.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후보자가 위원회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후보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중앙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또는 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 등
제24조(후보자등록 지원) 소관부서는 중앙위원장이 선정한 후보자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헌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포함한 집행이사기관의 후보자 추천서를 구비하여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5조(선거운동 지원) 중앙위원회는 협의회의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집행이사회 및 총회 개최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26조(관련 문서의 처리) 응모자의 제출서류 등 후보자 심사ㆍ선정,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된 문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시행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위원장이 후보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