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85 발령일: 2026년 6월 1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전문개정 2012. 3. 21.] 제2조(적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 12. 22., 2008. 12. 29., 2009. 12. 11., 2010. 12. 28., 2012. 12. 21., 2016. 3. 11., 2023. 12. 26.> 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을 말한다. 2. "국장"이라 함은 각 국장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그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장, 감사관, 국장(대변인) 또는 과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3. 21., 2022. 12. 29., 2023. 12. 26.> ② 상임위원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장, 감사관, 국장(대변인) 또는 과장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 12. 29., 2023. 12. 26.> ③ 사무총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사무차장, 실장, 국장(대변인) 또는 과장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2. 3. 21., 2022. 12. 29.>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 12. 29.>]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등) ①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주요 정책 또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2. 대외에 위원회의 의견 또는 견해를 밝히게 되는 사항 3. 언론에 보도된 사항, 국회의 질의 또는 관심이 있는 사항, 다수 국민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 12. 29.>] 제6조(전결사항) ① 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1. 27., 2022. 12. 29.> ② 상임위원의 결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 12. 29.> ③ 사무총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12. 29.> ④ 하나의 결재사항에 2 이상의 전결권자가 있는 결재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 12. 29.>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29.>]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하나의 결재사항에 전결범위가 다른 두가지 이상의 내용이 들어 있는 때에는 그 전결권자 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하여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한 경우와 결재권자나 전결권자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29.>]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0.>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29.>] 제9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4항,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2. 3. 21., 2022. 12. 29.>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2. 29.>]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2. 29.>]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2. 29.>] 제12조 삭제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