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30 발령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7. 3. 23., 2023. 1. 27.>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 5. 19., 2023. 1. 27.>

제3조(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 20., 2023. 1. 27.>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1과장ㆍ기획재정과장ㆍ총무과장ㆍ선거관리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기획운영부장 및 사무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3. 1. 27., 2023. 12. 26.>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4. 5. 19.>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7.>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05. 12. 29., 2007. 3. 23., 2023. 1. 27.>

1. 예산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ㆍ설계 및 계약방법의 변경,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과 그 밖에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요하는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23. 1. 27.>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

2.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5. 19., 2005. 9. 12., 2023. 1. 27.>

1.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신규추진 및 변경에 관한 타당성ㆍ시급성 및 효율성

2.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방법의 적정성, 예산운용의 능률성 및 효율성

3. 집행결산 결과 등 예산집행 후의 효과

4. 그 밖에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심의절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 중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과장이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5. 19., 2005. 12. 29., 2007. 12. 10., 2009. 1. 20., 2012. 12. 21., 2023. 1. 27.>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한 안건은 해당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심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한다. <개정 2023. 1. 27.>

③ 심의회가 심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7.>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쳐진 사항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04. 5. 19., 2023. 1. 27.>

②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4. 5. 19.>

② 삭제 <2004. 5. 19.>

③ 심의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의안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심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과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 12. 29., 2007. 12. 10., 2009. 1. 20., 2012. 12. 21., 2023. 1. 27.>

제10조(심의회의 운영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 9. 12., 2023. 1. 27.>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