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30 발령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감사1과장ㆍ기획재정과장ㆍ시설과장ㆍ정보정책과장ㆍ선거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6.> ③ 외부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사무총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 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발주부서의 담당과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고 안건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계약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담당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실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6조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요구 및 조사)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를 요구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