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의 결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는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제외한 보험금등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의 교육을 의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업태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