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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6>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제2조 ...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4.12, 2024.11.15>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및 "연장"은 각각 "재지정"으로 본다.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
제357조 ...>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51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제13조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
제9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제6조 ...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
제12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ㆍ방법ㆍ절차, ...
제21조의2 ..."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
제1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
제6조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제15조의2(원양어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
제7조 ...되기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할 것을 알릴 수 있다. 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
제8조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기기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장애 유형ㆍ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
제8조 ...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대중교통시설기준)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제4조의2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
제29조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
제12조 ...위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제5조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5.9> ② 대공방어협조구...
제7조 ...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삭제 <2024.1.9>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