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의 결과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르면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제정, 2004.04.0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에 동법 분류에 따르면 그 성격이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에 투자하여 2004·2005·2006년에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되는 시기는 수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 자체를 말합니다.
이 사안에서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합니다.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