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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안건 자료는 「산림조합법 」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천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한정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합니다.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르면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