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 B가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은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에 관한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고 동일장소·동일시설에서 해당 품목으로 새로운 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 「약사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나) “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에 관한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사실”...
이 사안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도 포함됩니다.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은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 선박입출항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A회사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그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