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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24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
제3조 ...개발성과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38.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업지원사업이나 기반조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38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